화물 車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막내리나?
사업용 화물차동차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ℓ당 334.97원씩, LPG에 대해 ℓ당 197.97원씩 유류세보조금을 보조해왔다. 수치로 따져보면 지난해만 1조4,800억원상당을 지원한 셈이다.
하지만 ▲유사석유·등유를 주유, ▲자가용 경유 차량에 주유, ▲타인의 주유금액을 허위제출, ▲주유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 결재하는 등 유가보조금의 제도를 악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유가보조금 부당지급액은 147억원, 보조금 지급의 적정여부가 검증불가능 한 것은 1,748만건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일정 부분이 부정수급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현재 화물차운전자가 사용하는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부정 카드사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자동차의 등록·말소 현황 등 전국 모든 차량의 이력을 관리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의 발급을 관리하는 운수행정시스템을 연계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화물차에 대한 부정한 카드의 발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카드기능을 정지·제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화물차운전자가 부당 발급된 카드로 주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와함께 화물차운전자의 주유패턴을 분석해 이상거래 현상이 감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해 당해 화물차운전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더불어 전국 주유소에 유종, 단가, 주유량 등 유종정보를 확인하는 장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이를 유류세보조금 지급 시스템과 연결해 부정수급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을 환수함은 물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유류세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5년 이내에 부정수급이 재발한 경우 사업정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화물자동차의 사용에너지 소모량, 운행거리 등의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화물운송량·에너지 측정 시스템을 개발·보급하겠다" 라며 "성실하게 종사하고 있는 화물차운전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동차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ℓ당 334.97원씩, LPG에 대해 ℓ당 197.97원씩 유류세보조금을 보조해왔다. 수치로 따져보면 지난해만 1조4,800억원상당을 지원한 셈이다.
하지만 ▲유사석유·등유를 주유, ▲자가용 경유 차량에 주유, ▲타인의 주유금액을 허위제출, ▲주유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 결재하는 등 유가보조금의 제도를 악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유가보조금 부당지급액은 147억원, 보조금 지급의 적정여부가 검증불가능 한 것은 1,748만건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일정 부분이 부정수급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현재 화물차운전자가 사용하는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부정 카드사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자동차의 등록·말소 현황 등 전국 모든 차량의 이력을 관리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의 발급을 관리하는 운수행정시스템을 연계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화물차에 대한 부정한 카드의 발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카드기능을 정지·제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화물차운전자가 부당 발급된 카드로 주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와함께 화물차운전자의 주유패턴을 분석해 이상거래 현상이 감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해 당해 화물차운전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더불어 전국 주유소에 유종, 단가, 주유량 등 유종정보를 확인하는 장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이를 유류세보조금 지급 시스템과 연결해 부정수급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을 환수함은 물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유류세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5년 이내에 부정수급이 재발한 경우 사업정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화물자동차의 사용에너지 소모량, 운행거리 등의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화물운송량·에너지 측정 시스템을 개발·보급하겠다" 라며 "성실하게 종사하고 있는 화물차운전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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