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제
지난 6월 16일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의 하유정 사무관과 김용익 계장이 국제특송협의회 대상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어김없이 시간에 맞춰 와주었습니다. 대전 본청에서 아침 일찍 나섰다는 말에 피곤이 좀 묻어 나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두분은 지난 두 주일간 서울, 부산, 인천, 평택 등등 국제물류업체가 어느 곳이든 찾아가 기꺼이 사전신고제를 설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전신고제를 하면 가장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특송업계에게는 성심을 다해 설명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대체로 지금까지는 먼저 입안을 하고 TF팀을 꾸려 실행 지침을 마련하면 바로 공청회를 한 후 공포하는 것이 수순입니다만, 이번에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수년간 꾸준한 연구로 기본 가닥을 만들었음에도 TF팀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그 지침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선 현장에 달려가 하나하나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모습은 사뭇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더 나간다면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사전신고제는 미국·EU·캐나다·중국 등 일부 큰 나라(?)에서만 시행하고 있을 뿐 전세계적으로, 심지어 일본도 아직 시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또 다른 규제를 만든다’ 등등의 비난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제특송업계에서는 사전신고제로 인해 정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수출분야에서는 지금과 같이 무조건 보내고 보자는 오퍼레이션은 더 이상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Big4는 물론이고 Big5라는 로컬 국제특송업계에게 향후 경쟁력 확보에 우려스런 조치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전신고제는 반드시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글로벌화와 정보화로 인해 국경없는 교역(오픈마켓)이 이미 형성됐습니다. 절대적으로 교역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특히 그 판에 완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소화물의 교역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전망은 그만큼 엷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안전망을 촘촘히 하자고 세계관세청기구(WCO)가 주창하게 된 것은 비단 10년전의 9·11 테러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FTA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원산지 세탁·위조상품·밀수출입 등이 자꾸만 거론되고 있습니다.글로벌 오픈마켓화 되는 부작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오명에서 한국의 수출입기업, 특히 특송업계는 이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물론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또 다른 경쟁력이 생길 것입니다. 불안하고 의심하는 눈초리는 이제 거두고 어떻게 하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머리를 맞댈 때입니다.
지난 6월 16일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의 하유정 사무관과 김용익 계장이 국제특송협의회 대상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어김없이 시간에 맞춰 와주었습니다. 대전 본청에서 아침 일찍 나섰다는 말에 피곤이 좀 묻어 나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두분은 지난 두 주일간 서울, 부산, 인천, 평택 등등 국제물류업체가 어느 곳이든 찾아가 기꺼이 사전신고제를 설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전신고제를 하면 가장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특송업계에게는 성심을 다해 설명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대체로 지금까지는 먼저 입안을 하고 TF팀을 꾸려 실행 지침을 마련하면 바로 공청회를 한 후 공포하는 것이 수순입니다만, 이번에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수년간 꾸준한 연구로 기본 가닥을 만들었음에도 TF팀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그 지침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선 현장에 달려가 하나하나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모습은 사뭇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더 나간다면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사전신고제는 미국·EU·캐나다·중국 등 일부 큰 나라(?)에서만 시행하고 있을 뿐 전세계적으로, 심지어 일본도 아직 시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또 다른 규제를 만든다’ 등등의 비난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제특송업계에서는 사전신고제로 인해 정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수출분야에서는 지금과 같이 무조건 보내고 보자는 오퍼레이션은 더 이상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Big4는 물론이고 Big5라는 로컬 국제특송업계에게 향후 경쟁력 확보에 우려스런 조치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전신고제는 반드시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글로벌화와 정보화로 인해 국경없는 교역(오픈마켓)이 이미 형성됐습니다. 절대적으로 교역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특히 그 판에 완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소화물의 교역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전망은 그만큼 엷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안전망을 촘촘히 하자고 세계관세청기구(WCO)가 주창하게 된 것은 비단 10년전의 9·11 테러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FTA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원산지 세탁·위조상품·밀수출입 등이 자꾸만 거론되고 있습니다.글로벌 오픈마켓화 되는 부작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오명에서 한국의 수출입기업, 특히 특송업계는 이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물론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또 다른 경쟁력이 생길 것입니다. 불안하고 의심하는 눈초리는 이제 거두고 어떻게 하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머리를 맞댈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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