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render B/L과 포워더의 배상책임
국제운송포워더인 A사는 한국에 주소를 둔 송화주 B사의 요청으로 House B/L의 발행을 Surrender하는 조건으로 화물운송을 의뢰받고, 영국에 소재하는 영국국적 회사인 수하인 C사에 화물을 운송 및 인도했다. 그러나 C사는 제품의 품질 등을 문제삼아 B사에 대한 화물 매매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었다. 이에 송화주 B사는 운송을 담당한 A사에 대해 송화주 B사의 인도 지시없이 화물을 C사에게 인도해 준 것을 문제삼아 해당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편 위 미수령 화물대금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 포워더인 A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란다.
■ Surrender B/L의 개념 : Surrendered B/L이란 B/L의 한 종류는 아니다. 이는 송화주가 포워더에게 화물 인도 후 포워더로부터 Original House B/L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실제론 House B/L발급을 받지않고 송화주가 배서하여 포워더에게 반환(제출=Surrender)함으로써, B/L의 유통성(Negotiable)이 소멸된 B/L을 말한다. 선적지의 포워더로부터 발급받았던 원본 B/L에 배서한 후 포워더에 제시하거나, 원본 B/L이 발행되기 전에 B/L SURRENDERED를 희망하는 별도의 요청서를 포워더에게 제출한다.
■ Surrendered B/L이 발생하는 이유 : 수출자가 화물의 선적 후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자에게 보낼때 화물의 도착보다 서류 전송의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 수입지역의 운송대리점(포워더의 파트너사)이 수하인(수입자)를 잘 알고 있는 경우, 수출?수입자간의 결제방식이 L/C가 아닌 송금에 의한 방식(Surrender B/L의 은행 Nego가 가능하려면 B/L의 수하인이 수입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함)인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 Surrender B/L과 포워더의 책임 : 이러한 surrender B/L이 발행된 경우는 Straight BL, Non-negotiable B/L이나 Sea Waybill이 발행된 경우와 같이 유통성 내지 배서양도성이 없다. 때무에 운송인인 포워더는 그 surrender B/L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해서는 않된다. Surrender B/L의 수하인 란에 기재된 사람 또는 그 적법한 대리인에게만 화물을 인도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B/L상 수하인란에 기재된 자(대부분 수입자)가 직접 도착지 운송인 파트너에게 화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일은 드물다. 대부분 수하인이 지정하는 관세사나 트럭킹 회사 직원이 도착지운송인에 대하여 화물인도를 요청하고 있다. 이럴 경우 도착지 운송회사(또는 선적지 포워더의 도착지 파트너사)는 반드시 Surrender B/L의 수하인 란에 기재된 수입자 회사가 발행한 위임장이나 확인서 원본을 징구하여야 하며, 혹은 수입자 회사의 직원이 인도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회사 명의의 인도요청서 원본을 징구하고 화물을 인도해 줘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A사는 surrender B/L 상의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한 이상 운송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고, A사는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매대금 미회수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다.
다만, A사와 송하인인 B사간의 운송계약서에서 B사와 C사간의 화물 매매대금 지급이 확인된 이후에 A사는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가 전제돼야 한다.
국제운송포워더인 A사는 한국에 주소를 둔 송화주 B사의 요청으로 House B/L의 발행을 Surrender하는 조건으로 화물운송을 의뢰받고, 영국에 소재하는 영국국적 회사인 수하인 C사에 화물을 운송 및 인도했다. 그러나 C사는 제품의 품질 등을 문제삼아 B사에 대한 화물 매매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었다. 이에 송화주 B사는 운송을 담당한 A사에 대해 송화주 B사의 인도 지시없이 화물을 C사에게 인도해 준 것을 문제삼아 해당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편 위 미수령 화물대금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 포워더인 A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란다.
■ Surrender B/L의 개념 : Surrendered B/L이란 B/L의 한 종류는 아니다. 이는 송화주가 포워더에게 화물 인도 후 포워더로부터 Original House B/L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실제론 House B/L발급을 받지않고 송화주가 배서하여 포워더에게 반환(제출=Surrender)함으로써, B/L의 유통성(Negotiable)이 소멸된 B/L을 말한다. 선적지의 포워더로부터 발급받았던 원본 B/L에 배서한 후 포워더에 제시하거나, 원본 B/L이 발행되기 전에 B/L SURRENDERED를 희망하는 별도의 요청서를 포워더에게 제출한다.
■ Surrendered B/L이 발생하는 이유 : 수출자가 화물의 선적 후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자에게 보낼때 화물의 도착보다 서류 전송의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 수입지역의 운송대리점(포워더의 파트너사)이 수하인(수입자)를 잘 알고 있는 경우, 수출?수입자간의 결제방식이 L/C가 아닌 송금에 의한 방식(Surrender B/L의 은행 Nego가 가능하려면 B/L의 수하인이 수입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함)인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 Surrender B/L과 포워더의 책임 : 이러한 surrender B/L이 발행된 경우는 Straight BL, Non-negotiable B/L이나 Sea Waybill이 발행된 경우와 같이 유통성 내지 배서양도성이 없다. 때무에 운송인인 포워더는 그 surrender B/L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해서는 않된다. Surrender B/L의 수하인 란에 기재된 사람 또는 그 적법한 대리인에게만 화물을 인도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B/L상 수하인란에 기재된 자(대부분 수입자)가 직접 도착지 운송인 파트너에게 화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일은 드물다. 대부분 수하인이 지정하는 관세사나 트럭킹 회사 직원이 도착지운송인에 대하여 화물인도를 요청하고 있다. 이럴 경우 도착지 운송회사(또는 선적지 포워더의 도착지 파트너사)는 반드시 Surrender B/L의 수하인 란에 기재된 수입자 회사가 발행한 위임장이나 확인서 원본을 징구하여야 하며, 혹은 수입자 회사의 직원이 인도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회사 명의의 인도요청서 원본을 징구하고 화물을 인도해 줘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A사는 surrender B/L 상의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한 이상 운송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고, A사는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매대금 미회수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다.
다만, A사와 송하인인 B사간의 운송계약서에서 B사와 C사간의 화물 매매대금 지급이 확인된 이후에 A사는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가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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