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한-정병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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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5.11 17:57   수정 : 2011.05.11 17:57
포워더의 유치권과 일반상사유치권

포워더의 유치권 즉, 운송주선인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즉, 유치권행사의 원인채권)과 유치대상 화물간의 견련관계(牽連關係)가 필요한 관계로, 동일화주에 대한 과거의 미수채권을 원인으로하여서는 현재 운송주선중인 화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운송주선인의 유치권이외에, 이른바 '일반상사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과거의 미수채권에 대해서도 그 회수를 위한 현재의 화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단, 위 '일반상사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화물의 소유권이 현재도 위 화주에게 있어야 하므로, 화물소유관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무역계약관계상, 화물의 소유권이 이미 수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수출자인 송하인에 대한 과거의 운송주선미수금을 갖고 현재의 화물에 대해 일반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기 한 사례를 보자.

■ 사례 - 국제운송포워더인 A사는 한국에 소재하는 송하인 B사로부터 스포츠의류 300 set가 적재된 두개의 컨테이너에 대해 미국에 소재하는 수하인 C사로의 운송주선의뢰를 받고 운송주선을 진행하던 중, A사 경리부 직원으로부터 B사에 대한 과거의 운송주선매출채권 1억원이 현재 미수 상태임을 확인받고,  B사로부터 동 과거의 미수채권을 회수받기 위해 본건 운송주선 의뢰 화물인 스포츠의류 2컨테이너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려 하는 바, 동 유치권 행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궁금하다. 한편 본건 운송화물인 스포츠의류는 현재 한국 부두내 CY에 장치중이다.
■ 운송주선인의 유치권 - 상법 제120조는 운송주선인의 유치권에 대해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상법 제58조가 규정하는 일반상사유치권과는 다르게, ‘당해 운송물’에 관하여 발생된 운임 등에 대해서만 당해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담보채권과 유치권행사 대상 화물 사이의 ‘견련관계(牽連關係)’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미 발생한 운임채권은 운송주선인이 유치한 현재 운송주선중인 화물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채권의 확보를 위해 현재 운송 주선중인 화물을 유치한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판시(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32906 판결)하여 상법 제120조에 터잡은 운송주선인의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는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또한, 상법 제120조가 운송주선인의 유치권에 있어서 일반상사 유치권과는 달리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운송주선 실행에 의하여 생긴 운송주선인의 채권을 유치권행사를 통해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동일한 위탁자와의 종전 운송주선거래에서 발생한 과거의 운임 또는 보수 등의 채권을 갖고 현재 운송주선거래의 목적 운송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종전 운송주선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새로운 수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함인 것으로 생각된다.
■ 일반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 - 상법 제58조는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경우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기만 하면 피담보채권과 유치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없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운송주선인의 유치권과 일반상사유치권의 경합 여부 - 운송주선인에게 상법 제120조에 따른 운송주선인의 유치권 외에 상법 제58조에 따른 상사유치권도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학설과 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에도 위탁자와 운송물 수령인이 동일인이 아닌때에는 상사유치권을 배제하는 묵시의 특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운송주선인은 일반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법원의 명시적 판결은 없으나,
‘위탁자와 운송물 수령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와 ‘위탁자와 운송물 수령인이 동일인인 경우’를 다르게 취급할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이상, 운송주선인의 경우에도 일반 상사유치권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즉, 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② 채무자 소유의 물건일 때에는 기존 과거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서도 현재 운송주선중인 화물에 대해 일반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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