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관세청정재열통관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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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12.22 09:13   수정 : 2010.12.22 09:13
특별기고 : 특송물품 통관관리 현황과 향후 운영방향 - 관세청 정재열 통관지원국장

관세청, 향후 특송물품 통관정책 기조는 “정확성 제고”
“특송물품통관은 ‘특례’…성실·정확신고는 특송업체의 몫”

특송업체 목록신고 허위 및 오류기재에 대한 과태료를 둘러싸고 지난 9월부터 세관과 업계의 갈등이 고조되어 왔다. 특송업계에서는 과태료 자체가 개선의 여지가 없고 실제 업무와 일치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고 많은 의견들을 쏟아냈다. 심지어는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관세청이 업계에 특송통관의 본질을 이해시키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본지에 특별기고를 해왔다.  관세청 정재열 통관지원국장은 ‘특송물품 통관관리 현황과 향후 운영방향’이라는 기고를 통해 특송통관은 해당 산업군을 위한 특례임을 재강조하고 하고 그것이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앞으로도 관세청의 특송통관 정책은 정확성 위에 자율성이라는 방향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이하 특별기고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 및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특송산업은 무역과 전반적인 산업발전에 촉매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특송산업도 시급한 샘플이나 간단한 기계류 부품 등의 신속한 수입으로 산업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특히,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국가간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져 특송물품의 수입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전자상거래물품을 포함한 특송물품의 수입건수는 전체 일반수입건수보다 많다. ‘09년도 기준으로 일반수입건수가 670만건 수준인데 반해 특송물품 수입건수는 780만건으로 약 15%가 많은 실정이다.
통관행정 전체에서 특송물품 통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향후 전자상거래 규모를 고려한다면 통관행정 관리측면에서 일반수입보다 오히려 더 큰 중요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전부터 사회 각층에서 특송물품 통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송물품 통관의 핵심인 통관특례를 악용해 마약류, 위조서류, 건강위해식품 등 불법물품의 반입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특송통관 특례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더불어 현행 통관관리 현황과 향후 운영방안을 특송산업 발전방향과 연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송물품 통관은  ‘특례’”
특송물품은 ‘세관에 등록된 특급탁송업체가 운송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상업서류, 그 밖의 견품 등’으로 일반수입물품에 비해 수입신고 및 검사 등에서 간소화된 통관특례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 1980년대 초반부터 소량·고가화물의 특급탁송화물(Express Consignment)이 세계적으로 매년 40%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특송업체는 신속한 운송(Speedy Delivery)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고성장을 하게 됐다.
이들 특송업체는 보다 신속한 운송서비스를 위해 각국의 세관당국, 세계관세기구(WCO) 등에 특급탁송물품 통관 특례절차를 요청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세관당국은 특급탁송업체가 마약밀수, 부정무역, 제한 또는 금지되는 물품 등 밀수를 사전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시설, 장비, 인력제공)을 갖추는 등 세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전제로 간편하고 신속한 통관(예컨대, 목록통관) 혜택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이에 세관은 특송업체가 X-ray검색장비, 판독요원, 기타 시설을 구비하고, 우범물품 정보를 통관 전 세관에 제공하는 등 불법물품 자체검색기능을 갖춘 경우에 한해 통관특례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송업체가 이러한 자체 검색기능이 없으면 특송통관 특례에서 배제해 일반수입절차(정식통관)에 의해 통관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중간제목 : 특송물품 통관실태와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는 42개 특송업체가 영업하고 있다(세관에 등록한 특송업체 수를 말함 - 편집자 주). 특송물품(전자상거래물품 포함)의 반입건수는 연간 800여만건으로 매년 20%내외의 증가 추세에 있다. 건수기준으로는 일반수입보다 많지만 특송물품의 세수비중은 일반(정식)수입물품(49조 8,000천억원)의 1.5%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특송물품은 물품금액을 기준으로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로 구분하여 통관하고 있는 데, 그 중 목록통관이 가장 많은 비중(70%내외)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일반신고(20%내외)와 간이신고(10%내외) 순이다.
■ 불법 특송물품 반입 실태 :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특례는 특송업체가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correct and truthful declaration)를 하고 우범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세관과의 약속(MOU협정)에 그 핵심이 있다. 이에 따라 그간 관세청은 특송업체를 신뢰하고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에 행정의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 언론 등에서 세관검사의 특혜를 받는 특송물품이 마약류 등 밀수통로(smuggling route)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급탁송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러한 상황은 2009년도의 경로별 마약적발현황에서도 입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소액면세 규정을 악용한 관세탈루도 이루어지고 있어, 특송물품 통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됐다.

중간제목 : 그간의 특송물품 통관관리 추진현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송물품 통관특례의 핵심은 세관과 특송업체와의 신뢰에 있다. 특송물품 통관관리 정상화 방향 역시 큰 틀에서는 세관과 특송업체와의 신뢰관계 회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성실업체와 불성실업체에 대한 구별기준이 명확화 되어야 하며, 불성실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실업체와 불성실업체를 동일하게 대우를 한다면 업체 스스로 자율적인 노력을 할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특송산업의 장기적 발전측면도 고려했다. 향후 특송시장 규모는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세관당국은 공통적으로 자율적 검색기능 등을 특송업체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체 우범물품 선별기능 향상 등은 결국  특송업체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연결될 것이다.
분기점은 지난 2008년 11월 이후다. 관세청은 특송물품 통관관리를 다음 몇가지 방향에 핵심을 두고 시행하게 됐다.
첫째, 세관과 특송업체간의 신뢰회복의 전제조건인 성실업체와 불성실업체의 구별이다. 자체시설을 이용해 특송물품을 통관하고 있는 특송업체가 자체시설 이용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세관과의 협정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08년 11월이후 4개 업체) 세관장이 지정하는 검사장소에서 정밀개장검사를 거치도록 했다.
둘째, 불성실 특급탁송업체의 실질적 제제를 위해 과태료 부과제도를 도입했다. 특급탁송업체가 통관목록상 품명을 부정확하게 신고함에 따라 마약류 등 불법물품 반입통로로 악용되고, 물품가격을 소액면세 범위이내(100불, 과세가격 기준 15만원)로 허위신고 함에 따라 관세 등 세금을 면탈(免脫)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특급탁송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제화(관세법 및 세칙 개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해당 규정을 위반한 특송업체에 대해 100만원 이하(건당 5~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10.9월말 현재 23개업체, 531건, 4,900만원)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2차, 3차이상 적발시로 구별하여 차등화하는 등 특급탁송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도입got다.
셋째,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지재권침해물품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고 사회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정식으로 일반 수입통관토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1월 동 제도의 도입 이후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비아그라 원료), 이카린(최음제), 디아제팜(향정신성의약품), 요힘빈(최음제) 등의 유해성분이 함유된 불법 건강식품류 17,138건을 적발한 바 있다.
넷째, 특송물품을 과학적으로 검사?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한정된 인력으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 특송?전자상거래물품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특송업체에는 반입물품을 통관대상과 통관보류 후 검사대상을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동분류시스템”과 반입물품과 그 신고내역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정밀판독시스템”을 구비하도록 하는 한편, 특송물품의 통관과정(X-ray판독 및 검사)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구축(인천공항세관 및 김포세관)했다. 또한, 점점 더 교묘해지는 마약류 등 불법물품 은닉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세관검사장을 구축하고 있다.
다섯째, 전자상거래업체(특별통관대상업체)의 관리를 강화했다.
전체 특송물품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물품을 통해 마약류나 비아그라 등 국민건강위해물품이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한 정비가 필요했다.
관세청은 2005년 이후 900여개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일제 점검 등을 통해 법령위반 등으로 800여개 업체를 취소하고, 2010년 10월말 현재 116개 업체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관리 중에 있다.
여섯째, 특송물품 통관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2009년 2월 1일자로 인천공항세관에 수입3과(인원 25명)를 신설해 전자상거래물품과 목록배제되어 일반수입대상인 물품의 통관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업무 전문화로 특송물품을 통한 국민건강위해물품 등 우범물품의 반입차단과 함께 우범성이 낮은 물품에 대하여는 신속통관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향후 특송물품 통관관리 운영방향
향후 특송물품 통관관리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앞서 특송물품 통관의 특성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한다.
특송물품 통관관리는 대인(對人 ; 기업)?대물(對物 ; 물품)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목록통관 특혜가 특송업체에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특송업체 자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목록통관 물품도 일정한 기준에 의한 세관의 현품검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제한된 통관인력 등을 감안할 때 일반수입건수보다 많은 수입건수를 보이고 있는 특송물품에 대한 관리는 목록통관 제도 도입 취지와 같이 특송업체에 대한 관리가 주(主)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관세법도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 물품의 ‘품명’, ‘가격’, ‘송수하인’ 등을 관세청장이 정한 ‘통관목록’에 기재해 세관장에게 제출(수입신고 갈음)토록 하여 물품의 수입신고자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동안 특송물품 통관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를 통해 세관과 특송업체간 신뢰관계 회복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관세청은 특송물품 통관정책 기조를 정확성 제고에 두고 통관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업체관리측면에서는 특송업체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향상을 유도하여 사전예방적 행정을 강화할 것이다. 특송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법규준수도 평가결과에 따라 목록통관 비율을 차등 허용하고 검사율도 차등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AEO 지정업체, 관세청장?세관장 표창 수여업체 등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의 법규준수도도 향상을 유도하겠다. 이를 통해 검사율 차등 적용을 실시하고 특히, 기존의 ‘한국전자상거래 수입대행업 협회’를 활성화해 전자상거래 업체 모니터링, 특별통관업체 1차 심사기능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자율 관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물품관리측면을 살펴보면, 우범물품을 정확히 선별할 수 있도록 특송물품 목록통관 C/S 기준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저위험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와 세관 모두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류 등 불법물품을 확실하게 적발하기 위해 첨단 검사환경을 구축하겠다. 선별된 물품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특송물품 물류 자동화시스템을 구현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되는 첨단 세관검사장을 구축토록 하겠다. 인천공항세관은 ‘10년 말에 구축완료하고 김포세관 및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도 내년인 2011년 상반기 내에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업체 자체 선별기능은 통관특례의 핵심”
전 세계적으로 특송물품의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X-ray검색기 등 자체 검색기능을 갖추고 자체인력을 운용해 위험화물 정보를 물품도착 전에 미리 세관에 제공하고, 세관검사, 관세부과 등 세관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는 체계를 기반으로 인정되고 있다. 세관은 특송업체가 밀수품 등의 은닉여부에 대한 사전 검색기능을 갖추는 전제(前提)하에 목록통관 등 신속한 통관을 보장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자체 선별기능이 없다면, 일반 운송업체와 달리 목록통관과 같은 통관특례를 부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특송업체측면에서도 자체 선별기능 강화는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특송업체도 세계적 기업들과 대등한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관이 요청하는 수준 이상의 자체 선별기능이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른 엄정한 특송물품 통관행정을 펴 나갈 것이며, 성실업체에게는 최대한 통관편의를 제공하는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토대(土臺)하에서 업체와 세관간의 신뢰관계가 공고히 되며 더욱 신속한 특송물품 통관이 가능할 것이다.
[※ 이상 특별기고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 및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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