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한,정병수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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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12.13 15:12   수정 : 2010.12.13 15:12
Claim Consulting

운송지연이 되면 포워더는 정말 고민이다. 화주고객들로부터 쏟아지는 불만을 감내해야 하고 또 심지어 클레임까지도 감내해야 한다. 그런데 이 운송지원에는 포워더에게 기본적인 책임 내용이 있다. 아울러 그와 관련된 보험 내용도 있다. 이를 범한판토스 법무팀의 정병수 팀장은 가상사례를 들어 비교적 자세히 소개해 게재한다.

운송지연 사례로 본 포워더의 책임과 보험 담보

이번호에서는 아래의 기본적 가상 사례를 통해 복합운송 포워더의 배상책임 및 그 보험처리에 관한 기본적 구조를 이해하고 그와 관련해 운송지연에 대한 포워더의 배상책임에 관한 FIATA 이면약관 내용 및 포워더에 필요한 보험의 성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사례 : 복합운송주선인(포워더)인 B는 화주 A로부터 한국발 마드리드항구 경유 세비야향 화물운송을 의뢰받고 별도의 운송계약 체결없이 하우스(House) B/L만을 발행하는 선불운임 조건으로 복합운송을 주선했고 하우스 B/L상의 최종목적지(Place of discharge)도 스페인의 세비아로 발행했다.
그런데 동건 화물의 예상 운송 소요시간은 약 20일로 예상됐지만 중간 운송구간인 마드리드에서 세비아까지의 육상 트러킹운송이 8일간 지연되는 관계로 동 화물은 28일후에야 세비아에 도착됐다.
이에 수하인(Consignee)에게 손해(지연도착으로 인한 간접손해)를 배상한 A는 동 손해배상금에 대해 복합운송 포워더인 B에게 그 변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별도 가입 필요
● 운송주선인의 책임 구조 : B는 HOUSE B/L을 발행함으로써 운송인으로 의제된다(상법 제116조 제2항) 이에 따라 포워더로서의 주선행위에 따른 배상책임 이외에 운송인으로써의 배상책임의무가 발생된다.
● 운송지연에 대한 FIATA 이면약관 주요내용 :
① Clause 6.2 및 6.3 : 포워더는 운송지연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을 B/L상에 명기한 경우에만 운송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 별도의 서면으로 도착시간을 명기하여 합의한 경우가 아닌한, 포워더는 ‘부지런한 운송인의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간’내에 운송을 종료하는 경우는 운송지연이라고 할 수 없다.
② Clause 8.7 : 포워더는 운송지연 및 결과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경우에도 화주로부터 수령한 운임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만 그 책임이 있다.
● 운송지연에 대비한 포워더의 보험 : 일반적으로 포워더(또는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대비하기 위해 포워더 등이 가입하는 보험 즉 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은, 운송화물의 직접적 손상에 따른 배상책임만을 담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건과 같은 운송지연으로 인한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동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송지연 등의 간접손해에 따른 배상책임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Indemnity) 등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며, 또한 동 보험가입시에도 그 보험약관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송지연임을 소송판결 등으로 반드시 공인받는 경우에만 보험담보가 되는지, 아니면 피보험자인 포워더가 주장하는 모든 운송지연에 따른 배상책임을 모두 담보받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상해야하는 몇가지 요건들
결국 위의 사례에서 B가 운송지연을 사유로 하여 A에게 배상을 해주기로 하는 경우는 ▲ 8일의 운송지연이 ‘부지런한 운송인의 관점’에서도 운송이 지연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 동 배상금액이 기존에 포워더가 수령한 운임의 2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이어야 하며, 또한 동 배상금액을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위 PI 보험등을 가입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동 보험약관상 으로 ‘명시적으로 소송등에 의해 운송지연임이 공인된 경우에만 담보한다’라는 문구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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