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한,정병수 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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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4.09 17:24   수정 : 2010.04.09 17:24
현재와 같이 다수의 국제물류주선업체가 난립하는 경우, 특히 주선업체가 운송장(B/L 및 AWB)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관점에서도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은 그 개념에서 조차 혼동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은 법적인 관점에서 명확히 그 법적 실체(entity)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운송주선인 또는 운송인에게 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화주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운송주선인의 입장에서도  향후 실운송인으로부터의 운임 지급 요청을 받는 경우 곤란한 입장에 처하는 것을 사전에 예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이에 (주)범한판토스의 정병수 법무팀장은 기고를 통해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구분을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다. / 편집부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차이

현재 국내에서 운송주선인의 역할을 하는 업체를 실무상 포워딩사(Forwarding Agent) 또는 포워더(Freight forwarder)라 부르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 수 천개 업체가 포워딩회사로 등록되어 포워딩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포워딩사의 사업영위와 관련하여 상법은 제2편 제8장 (운송주선업)에 그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운송인은 동편 제9장(운송업)에 그에 관한 조항을 둠으로써 양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양자는 그 업무적 성격과 법률적 책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사성
●…상법은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상법 제115조에서,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는 한편, 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도 제135조에서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고 규정해 양자 공히 법적 배상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등의 무과실에 대해서도 그 입증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일반적 불법행위책임보다는 무겁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면이 있다.

■ 운송인과 운송주선인 구별의 필요성

●…계약 “운송인”으로서의 책임(화주에 대한 책임) : 운송주선인은 화주에 대해 상법 제115조에 따라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편 운송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위탁자인 화주와의 관계에서는 계약운송인의 지위에 서게 되고, 운송주선인이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였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운송사고 발생시, 계약운송인이 된 운송주선인은 화주에 대해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되고, 실제운송인은 화주에 대해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운송인과 화주간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운임부담의 주체(실운송인에 대한 책임) : 수하인이 화물수령을 거부한 상황에서 송하인도 운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실제운송인은 선하증권과 같은 운송계약서를 통해 운임을 부담하기로 한 당사자에게 종국적으로 운임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
운송계약의 실제 당사자자가 아닌 운송주선인은 실제운송인에 대해 운임을 지급해야할 계약상 책임이 없으나, 만일 운송주선인이 개입권을 행사하거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상법 제 116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화주와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을 인수하고(상법 제119조 제2항) 그 운송계약채무의 이행을 위해 실제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운송인에 대해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 선하증권 발행시 책임 동일
운송주선인은 화주와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한 지위에 있을 뿐이고 운송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운송주선과 관련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운송인의 영역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운송인의 책임과는 명백하게 구별된다.
그러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거나 개입권을 행사한 운송주선인 또는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한 운송주선인은 운송인으로 의제되어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음호에서는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구별기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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