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한,정병수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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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1.15 17:21   수정 : 2010.01.15 17:21
특별기고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전체 포워더가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 및 담보범위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주)범한판토스의 법무팀을 맡고 있는 정병수 팀장이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성과과 담보범위를 공유하고자 특별 기고를 해왔다. / 편집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운송주선 위험담보)의 성격 및 보상범위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운송업자 또는 운송주선업자 모두 지난 2005년 1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그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이다. 운송주선업자(포워더) 입장에서 보면 운송업자와 화주간 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운송업자가 행하는 운송을 이용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의무가입 보험’이다.
그러나 이 보험이 ‘내륙운송보험’의 일종임에도, ‘적재물보험’이란 용어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적하보험’과 혼동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운송업 종사자의 정당한 권리확보(보험금 청구권의 확보) 및 운송관련 보험산업의 발전(약관의 명확화를 통한 보험분쟁의 감소) 차원에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 성격 및 의무가입 시행 내용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업자 또는 운송 가맹사업자에게 의뢰하는 운송업무 또는 운송부수업무 중의 적재물 사고로 화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피해화주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며, 또한 소송업무 대행과 그에 따른 제반 법률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보상해 준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정부의 '화주 보호 강화' 방침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개정을 통해 지난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 의무보험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가 그 의무보험의 법적근거이며 의무가입 대상은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모든 운송주선업자(관할관청에 일반화물로 허가된 모든 주선사업자)이며, 미가입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담보내용(운송주선 위험담보)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내용은, 화주에게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차량운송 및 부수업무)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운송주선사업자)의 모든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로써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사고발생후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 한 비용,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등이다.
적재물배상책임에서 담보(보상)되지 않는 주요 손해로써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등 일체의 환경오염손해, △차량의 덮개 또는 화물의 포장 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으로 생긴 손해, △기계류, 전자기기류 또는 유사한 재물의 해체 또는 설치중의 손해,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 △이사화물과 관련된 배상책임, △주선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화물자동차로 화물운송중 생긴 사고, △주선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창고에 보관 중 발생한 손해
이다.
이중 특히 ‘△기계류, 전자기기류 또는 유사한 재물의 해체 또는 설치’중의 손해에 대한 부담보 및 ‘△주선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창고에 보관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부담보는, 동 설치업무 및 보관업무를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근원적 담보사유인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발생하는 차량운송업무 및 차량운송업무의 부수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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