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특송산업을 규제일변도로만 압박하고 있다는 민간 특송업계에 대해 최근 강한 반론을 펼쳤습니다. 특송산업이 무역과 전반적인 산업발전에 촉매역할을 하고 있고 국제물류에 대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최근 규제를 통해 이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이를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관세청은 우리나라 특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목록통관, 간이통관 등 통관특례절차를 도입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자가특송통관제도도 운영하는 등 신속한 특송통관에 역점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를 무너뜨린 것은 일부 민간 특송업계라는 것입니다. 관세청은 “신속 통관혜택을 얻기 위하여 특송업체들은 세관당국에게 ‘우리회사를 믿어 달라. 국제우편물에 대한 밀수, 관세포탈 등의 모든 세관임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라고 말해 왔음에도 일부 특송업체는 일방적으로 규제라고 항변하는가 하면 밀수품이 은닉되고 관세 등을 포탈하는 화물 등에 대하여는 자기책임이 아니고 포워더나 화주의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이 일쑤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제 화물에 대한 책임을 포워더 등에 전가(轉嫁)하는 업체에 대해 무엇을 믿고 세관에서 특송업체로 인정하여 신속통관 혜택을 주어야 하느냐는 것이 관세청의 반문입니다. 또 “특급탁송업체는 밀수품 은닉, 관세포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고 신속통관만을 요구하는 상황 하에서 세관이 이러한 무책임한 요구를 받아들여 특급탁송을 악용한 밀수행위를 방조하란 말인가?”라고 답답함을 표시했습니다.
특송업체가 보다 신속한 통관절차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송업체 스스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춰 특송물품의 보관과 운송책임을 지고 마약 밀반입 등의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영업기반, 신뢰가 반드시 사전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해 관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제특송이 밀수통로로 악용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았을 때 상당한 충격과 배신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최근 특송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해서 시행하다보니, 이를 일부 중소 특송업체에서 규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신속한 통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규제라고는 볼 수 없다는 시각입니다.
관세청은 예를 들기를 고속도로에서 최저 시속 60Km를 지키게 하는 것은 고속도로 본연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적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인데 만약 시속 60km이상을 지키지 못한다면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국도를 이용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X-ray검사시설, 장비, 인력을 갖출 필요도 없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반수입통관도 세계평균 통관소요시간(8.6일)보다 무척 빠른 수준이라는 주장입니다.
만일, 현재와 같이 특송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특송업체들은 신속통관이라는 혜택만 받고, 밀수를 적발하거나, 운송이나 보관 중 분실 등의 문제를 전부 포워더나 화주에게 전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관세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세관은 밀수적발과 관세부과를 위해 관검사시설과 장비, 인력을 늘려야 될 것이지만 한정된 정부예산, 인력으로는 만족할 만한 자원, 인력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특송통관특례를 없애고 일반통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관세청은 국내 특송업체들이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윤리적 경영기반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없이 세계시장에 뛰어 들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특송업체에 정부예산으로 시설,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자체 운송수단인 비행기를 보유하고, 정부에서 정한 기준의 창고시설을 갖춘 DHL, Fedex, UPS 등 글로벌기업에 한해 자체시설을 이용하는 특송업체로 승인해 주는 등 자체시설이용 특송업체의 승인요건을 우리나라에 비해 보다 엄격히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세관의 경우, 특송물품의 신고정확도 확보를 위해 신고사항 중 오류사항이 있는 경우, 건당 50불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캐나다 세관의 경우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는 경우 중과하고 있는 등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에도 해당업체는 이를 규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이러한 제도에 잘 따르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세청이 말하는 이상과 같은 논조에 대해 우리 특송업계는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을까 자못 궁금합니다. 특송업계는 소위 ‘신용불량자’가 된 느낌입니다. 봐줄 대로 봐줬는데 지키지 않았으니 앞으론 못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업계는 이같은 관세청의 입장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국도로 빠진 기업들이 다시 고속도로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마련해 줘야한다는 점도 관세청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김석융 기자
그러나 관세청은 이를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관세청은 우리나라 특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목록통관, 간이통관 등 통관특례절차를 도입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자가특송통관제도도 운영하는 등 신속한 특송통관에 역점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를 무너뜨린 것은 일부 민간 특송업계라는 것입니다. 관세청은 “신속 통관혜택을 얻기 위하여 특송업체들은 세관당국에게 ‘우리회사를 믿어 달라. 국제우편물에 대한 밀수, 관세포탈 등의 모든 세관임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라고 말해 왔음에도 일부 특송업체는 일방적으로 규제라고 항변하는가 하면 밀수품이 은닉되고 관세 등을 포탈하는 화물 등에 대하여는 자기책임이 아니고 포워더나 화주의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이 일쑤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제 화물에 대한 책임을 포워더 등에 전가(轉嫁)하는 업체에 대해 무엇을 믿고 세관에서 특송업체로 인정하여 신속통관 혜택을 주어야 하느냐는 것이 관세청의 반문입니다. 또 “특급탁송업체는 밀수품 은닉, 관세포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고 신속통관만을 요구하는 상황 하에서 세관이 이러한 무책임한 요구를 받아들여 특급탁송을 악용한 밀수행위를 방조하란 말인가?”라고 답답함을 표시했습니다.
특송업체가 보다 신속한 통관절차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송업체 스스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춰 특송물품의 보관과 운송책임을 지고 마약 밀반입 등의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영업기반, 신뢰가 반드시 사전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해 관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제특송이 밀수통로로 악용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았을 때 상당한 충격과 배신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최근 특송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해서 시행하다보니, 이를 일부 중소 특송업체에서 규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신속한 통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규제라고는 볼 수 없다는 시각입니다.
관세청은 예를 들기를 고속도로에서 최저 시속 60Km를 지키게 하는 것은 고속도로 본연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적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인데 만약 시속 60km이상을 지키지 못한다면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국도를 이용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X-ray검사시설, 장비, 인력을 갖출 필요도 없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반수입통관도 세계평균 통관소요시간(8.6일)보다 무척 빠른 수준이라는 주장입니다.
만일, 현재와 같이 특송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특송업체들은 신속통관이라는 혜택만 받고, 밀수를 적발하거나, 운송이나 보관 중 분실 등의 문제를 전부 포워더나 화주에게 전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관세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세관은 밀수적발과 관세부과를 위해 관검사시설과 장비, 인력을 늘려야 될 것이지만 한정된 정부예산, 인력으로는 만족할 만한 자원, 인력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특송통관특례를 없애고 일반통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관세청은 국내 특송업체들이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윤리적 경영기반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없이 세계시장에 뛰어 들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특송업체에 정부예산으로 시설,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자체 운송수단인 비행기를 보유하고, 정부에서 정한 기준의 창고시설을 갖춘 DHL, Fedex, UPS 등 글로벌기업에 한해 자체시설을 이용하는 특송업체로 승인해 주는 등 자체시설이용 특송업체의 승인요건을 우리나라에 비해 보다 엄격히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세관의 경우, 특송물품의 신고정확도 확보를 위해 신고사항 중 오류사항이 있는 경우, 건당 50불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캐나다 세관의 경우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는 경우 중과하고 있는 등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에도 해당업체는 이를 규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이러한 제도에 잘 따르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세청이 말하는 이상과 같은 논조에 대해 우리 특송업계는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을까 자못 궁금합니다. 특송업계는 소위 ‘신용불량자’가 된 느낌입니다. 봐줄 대로 봐줬는데 지키지 않았으니 앞으론 못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업계는 이같은 관세청의 입장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국도로 빠진 기업들이 다시 고속도로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마련해 줘야한다는 점도 관세청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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