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동화 사장, 미국 통관실무 보고서 본지에 연재
화물을 보내고 받기가 너무 쉬워진 요즘 각국의 세관들은 불법 밀수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이에 각국 세관은 밀수 및 불법 물품의 반입을 막기 위해 통관을 강화하고 있어 조금의 실수라고 생기면 통관이 지연되기 일쑤이다. 때문에 변해가는 각국의 통관 규정은 물론 기존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김포특송발전 협의회는 쥬피터익스프레스 추동화 사장에게 미국의 통관규정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청‘미국 통관 절차 및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 내용은 미국 통관시 주의사항은 물론 직물, 의류의 미국 통관 규정 및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의 작성자인 추동화 사장의 동의를 얻어 이를 2회에 걸쳐 게재하고자 한다. /편집부
각 국가 세관의 책임과 임무는 그들 국가의 경제를 보호하는 것으로 정부의 집행력(LONG ARM)을 바탕으로 밀수 및 불법 물건의 반입을 막는 것이다.
각국의 세관은 자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DUTY(관세), QUOTA(상품 할당량), LICENCING(허가), PROHIBITION(금지) 등의 법들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으며 과세품목의 목적은 자국산업보호와 지역특수성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관세나 VAT (VALUE ADDED TAX)을 지불하여야만 통관이 되는 물품으로 신고품목은 자료의 수집과 보관을 위해 검열을 통해 수입국에서 신고하여야 하는 품목이다.
때문에 화물 통관 시에는 반드시 각국에서 정한 규정 내용을 숙지하고 통관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를 토대로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 들을 살펴보면 ▲HAWB 혹은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등 통관 서류가 영어로 쓰여지지 않음 ▲면세를 위해 가격을 낮추는 것 ▲샘플 의류에 미국세관이 규정한 절단(Mutilated) 혹은 표시(Marked)을 규정에 맞게 준수하지 않음. ▲대리 위임장(POA . Power of Attorney)서식에 서명이 없거나 위임장이 준비가 안됨 ▲화물에 대한 설명이 미국세관에서 요구하는 구체적 항목들이 빠지거나 모호함 ▲화주가 미국 회사일 경우 국내의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을 제출하지 않음 ▲화물에 대한 통관서류가 불충분하고 미비함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들어 살펴볼 때 미국은 선진통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나 비 영어권 국가에서 들어오는 수입물품들에 대한 정직성과 성실신고의 부재, 영어로 규정에 의거한 설명 등이 불충분함 등의 관행들이 미국세관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으며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이에 세관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작용되고 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 시간을 요하는 특송화물의 통관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창고료가 부과되게 된다. 따라서 미국세관의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야만 신속한 통관과 경비절감을 가져오므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TEXTILE과 의류는 정식통관
통관의 종류는 간이 통관(Informal Entry), Deminimus (일반 소액 면세통관), 정식 통관(Formal Entry) 등이 있다.
Deminimus (일반 소액 면세통관)은 Manifest 통관으로 제한품목이 아니고 소량이며 무게나 부피가 적은 화물로 미화 100달러 미만의 개인대 개인 물품은 면세로 적용되고 200달러 미만 회사 대 회사 상업서류나 샘플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용품(Used & Personal Belongings)이나 미국산 물품은 예외로 적용되며 실제로 1년 이상 사용이 확인되면 면세처리 된다. 이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되어도 확인 양식과 여권 Copy를 제출하면 면세 처리가 가능하다.
100달러 이상도 Invoice 또는 AWB에 “Used & Personal Belongings”를 쓰면 면세가 가능하며 Gift로 표기하면 엄격히 100달러 기준으로 과세된다.
제한품목은 정부기관 검사품목(예: FDA, USDA/미국 농무 성 등), 면허를 받은 물품, 상업용도의 TEXTILE과 의류 등이 있다.
통관 방식은 세관원이 Manifest(신고 목록)자료만 보고 선 통관하는 것으로 실례를 들어 살펴보면 보내는 화주가 삼성이고 받는 사람도 삼성 현지 법인일 때 한 피스이고 내용물은 디스크라 할 때 세관이 Manifest자료만 보고 면세로 통관을 허용한다.
하지만 의류/자켓을 보내면서 신고는 100불로하고 상업샘플로 인정받기 위해 Mutilated(절단)했다고 HAWB과 INVOICE에 기재함 그러나 무게가 30-40KG일 경우 세관원이 실물검사를 하게 된다.
간이통관 (Informal Entry)은 가격이 200불에서 2,000불 미만의 외국산 물품과 미국산인 경우 10,000 달러까지의 물품은 간이 건으로 통관이 가능하다.(국내 유수 국제 택배 사는 1,250불로 자체 규제하고 있음).
세관원이 HAWB과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자료에 근거선 통관을 허용하며 통상 10%에서 30%의 관세가 부여된다.
정식 통관 (Formal Entry)은 Textile, 플라스틱류, 게임 류 그리고 미국정부에서 규제하는 품목 등의 제한품목인 경우 또는 제한품목이 아닌 2,000불 이상의 물품에 대해 이루어진다. 또한 부가적 서류를 요구하는 통관 즉 Import License(수입통관), FDA(Food & Drug Administration), USDA(United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경우와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정식통관을 진행한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인 HAWB과 상업송장에는 수취인과 발송자의 이름(회사)과의 주소, 물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물품의 수량, 단가 그리고 전체 물품의 가격, 원산지 등의 사항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의약.음식 등 인체관련 물품 FDA 통관 필수
한편 FDA(Food & Drug Administration)의 통관은 의약품, 음식물, 화장품, 식기 등 인체에 대한 모든 Item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며 통관은 2-3일 소요된다. 정밀검사를 요할 시 장기지연도 됨으로 Invoice상 내용설명을 상세히 한다.
USDA(United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통관은 음식, 씨앗, 식물, 토양, 곡물, 꽃. 의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Manifest상의 Value와 내용물을 검토하여 USDA 통관 품목으로 지정가능하다.
F & W(Fish and Wildlife)는 희귀 동식물의 채취의 적절성 조사로 Invoice에 학명, 명칭, 원산지, 용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밖에 통관관련 추가서류로는 ▲IRS(Internal Revenue service) No.(회사의 경우 국내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동일), ▲Social Security No.(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번호, 기타 여권 Copy 학생신분증 등도 사용 가능), ▲위임장(POA, Power of Attorney) ▲ Merchandising Processing Fee (MPF) 등이 있다.
위임장의 경우는 국산 2만 5,000달러가 넘는 건, 미국산 1만달러가 넘는 미국산 반송 품, 1,000달러 이상의 관세가 신규고객(New Importer) 에게 부과된 경우 필요하다.
또한 정식 통관을 위하여 위임장이 필요한 품목은 10만 달러 이상의 수입 물품 (원산지가 U.S 인 경우 제외), 반덤핑관세 (Antidumping Duty),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대상 품목, 5,000달러 이상의 FDA (Food & Drug), Fish & Wildlife(FWS), USDA 등의 정부 기관 규제 품목, Visa / Quota 대상 품목, NAFTA 등의 국제 무역 협정 대상 품목으로 면세 증명서가 없는 1만 달러 이상의 수입 건 등에 사용된다.
NAFTA 와 같은 국제 무역 협정에 따라 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면세 확인서 (Duty Free Certificate) 가 첨부 되지 않은 1만 달러 이하의 수입 물품, 모든 Textile 수입 건, 모든 관세특혜(TPL: Tariff Preference Level) 적용 품목 등의 경우 위임장이 가 제출되어야 한다. 위임장은 반드시 대표이사나 Logistics MGR의 친필 서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Merchandising Processing Fee (MPF)는 정식통관 건에 대해 관세 이외에 부과되는 비용으로 0.002%정도 되며 하한은 25달러가 기본이고 상한은 없다. 즉, 정식 건은 25달러의 MPF가 기본가 이다.
물품 발송 시 미국 개인에게 담배 및 주류 발송은 불가하며 주류업체는 수입 허가서를 구비할 수 있으면 발송 가능하다. 또한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미얀마로부터 발송 되었거나 이 나라들에서 제조된 물품은 미국으로 직적이든 제3국을 통해서든 미국으로 반입이 금지 된다.
북한 물품은 OFAC(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의 승인을 받거나 P/N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적이든 제 3국을 통해서든 미국으로 반입될 수 없다. [다음호 계속]
화물을 보내고 받기가 너무 쉬워진 요즘 각국의 세관들은 불법 밀수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이에 각국 세관은 밀수 및 불법 물품의 반입을 막기 위해 통관을 강화하고 있어 조금의 실수라고 생기면 통관이 지연되기 일쑤이다. 때문에 변해가는 각국의 통관 규정은 물론 기존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김포특송발전 협의회는 쥬피터익스프레스 추동화 사장에게 미국의 통관규정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청‘미국 통관 절차 및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 내용은 미국 통관시 주의사항은 물론 직물, 의류의 미국 통관 규정 및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의 작성자인 추동화 사장의 동의를 얻어 이를 2회에 걸쳐 게재하고자 한다. /편집부
각 국가 세관의 책임과 임무는 그들 국가의 경제를 보호하는 것으로 정부의 집행력(LONG ARM)을 바탕으로 밀수 및 불법 물건의 반입을 막는 것이다.
각국의 세관은 자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DUTY(관세), QUOTA(상품 할당량), LICENCING(허가), PROHIBITION(금지) 등의 법들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으며 과세품목의 목적은 자국산업보호와 지역특수성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관세나 VAT (VALUE ADDED TAX)을 지불하여야만 통관이 되는 물품으로 신고품목은 자료의 수집과 보관을 위해 검열을 통해 수입국에서 신고하여야 하는 품목이다.
때문에 화물 통관 시에는 반드시 각국에서 정한 규정 내용을 숙지하고 통관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를 토대로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 들을 살펴보면 ▲HAWB 혹은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등 통관 서류가 영어로 쓰여지지 않음 ▲면세를 위해 가격을 낮추는 것 ▲샘플 의류에 미국세관이 규정한 절단(Mutilated) 혹은 표시(Marked)을 규정에 맞게 준수하지 않음. ▲대리 위임장(POA . Power of Attorney)서식에 서명이 없거나 위임장이 준비가 안됨 ▲화물에 대한 설명이 미국세관에서 요구하는 구체적 항목들이 빠지거나 모호함 ▲화주가 미국 회사일 경우 국내의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을 제출하지 않음 ▲화물에 대한 통관서류가 불충분하고 미비함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들어 살펴볼 때 미국은 선진통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나 비 영어권 국가에서 들어오는 수입물품들에 대한 정직성과 성실신고의 부재, 영어로 규정에 의거한 설명 등이 불충분함 등의 관행들이 미국세관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으며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이에 세관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작용되고 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 시간을 요하는 특송화물의 통관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창고료가 부과되게 된다. 따라서 미국세관의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야만 신속한 통관과 경비절감을 가져오므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TEXTILE과 의류는 정식통관
통관의 종류는 간이 통관(Informal Entry), Deminimus (일반 소액 면세통관), 정식 통관(Formal Entry) 등이 있다.
Deminimus (일반 소액 면세통관)은 Manifest 통관으로 제한품목이 아니고 소량이며 무게나 부피가 적은 화물로 미화 100달러 미만의 개인대 개인 물품은 면세로 적용되고 200달러 미만 회사 대 회사 상업서류나 샘플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용품(Used & Personal Belongings)이나 미국산 물품은 예외로 적용되며 실제로 1년 이상 사용이 확인되면 면세처리 된다. 이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되어도 확인 양식과 여권 Copy를 제출하면 면세 처리가 가능하다.
100달러 이상도 Invoice 또는 AWB에 “Used & Personal Belongings”를 쓰면 면세가 가능하며 Gift로 표기하면 엄격히 100달러 기준으로 과세된다.
제한품목은 정부기관 검사품목(예: FDA, USDA/미국 농무 성 등), 면허를 받은 물품, 상업용도의 TEXTILE과 의류 등이 있다.
통관 방식은 세관원이 Manifest(신고 목록)자료만 보고 선 통관하는 것으로 실례를 들어 살펴보면 보내는 화주가 삼성이고 받는 사람도 삼성 현지 법인일 때 한 피스이고 내용물은 디스크라 할 때 세관이 Manifest자료만 보고 면세로 통관을 허용한다.
하지만 의류/자켓을 보내면서 신고는 100불로하고 상업샘플로 인정받기 위해 Mutilated(절단)했다고 HAWB과 INVOICE에 기재함 그러나 무게가 30-40KG일 경우 세관원이 실물검사를 하게 된다.
간이통관 (Informal Entry)은 가격이 200불에서 2,000불 미만의 외국산 물품과 미국산인 경우 10,000 달러까지의 물품은 간이 건으로 통관이 가능하다.(국내 유수 국제 택배 사는 1,250불로 자체 규제하고 있음).
세관원이 HAWB과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자료에 근거선 통관을 허용하며 통상 10%에서 30%의 관세가 부여된다.
정식 통관 (Formal Entry)은 Textile, 플라스틱류, 게임 류 그리고 미국정부에서 규제하는 품목 등의 제한품목인 경우 또는 제한품목이 아닌 2,000불 이상의 물품에 대해 이루어진다. 또한 부가적 서류를 요구하는 통관 즉 Import License(수입통관), FDA(Food & Drug Administration), USDA(United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경우와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정식통관을 진행한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인 HAWB과 상업송장에는 수취인과 발송자의 이름(회사)과의 주소, 물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물품의 수량, 단가 그리고 전체 물품의 가격, 원산지 등의 사항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의약.음식 등 인체관련 물품 FDA 통관 필수
한편 FDA(Food & Drug Administration)의 통관은 의약품, 음식물, 화장품, 식기 등 인체에 대한 모든 Item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며 통관은 2-3일 소요된다. 정밀검사를 요할 시 장기지연도 됨으로 Invoice상 내용설명을 상세히 한다.
USDA(United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통관은 음식, 씨앗, 식물, 토양, 곡물, 꽃. 의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Manifest상의 Value와 내용물을 검토하여 USDA 통관 품목으로 지정가능하다.
F & W(Fish and Wildlife)는 희귀 동식물의 채취의 적절성 조사로 Invoice에 학명, 명칭, 원산지, 용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밖에 통관관련 추가서류로는 ▲IRS(Internal Revenue service) No.(회사의 경우 국내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동일), ▲Social Security No.(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번호, 기타 여권 Copy 학생신분증 등도 사용 가능), ▲위임장(POA, Power of Attorney) ▲ Merchandising Processing Fee (MPF) 등이 있다.
위임장의 경우는 국산 2만 5,000달러가 넘는 건, 미국산 1만달러가 넘는 미국산 반송 품, 1,000달러 이상의 관세가 신규고객(New Importer) 에게 부과된 경우 필요하다.
또한 정식 통관을 위하여 위임장이 필요한 품목은 10만 달러 이상의 수입 물품 (원산지가 U.S 인 경우 제외), 반덤핑관세 (Antidumping Duty),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대상 품목, 5,000달러 이상의 FDA (Food & Drug), Fish & Wildlife(FWS), USDA 등의 정부 기관 규제 품목, Visa / Quota 대상 품목, NAFTA 등의 국제 무역 협정 대상 품목으로 면세 증명서가 없는 1만 달러 이상의 수입 건 등에 사용된다.
NAFTA 와 같은 국제 무역 협정에 따라 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면세 확인서 (Duty Free Certificate) 가 첨부 되지 않은 1만 달러 이하의 수입 물품, 모든 Textile 수입 건, 모든 관세특혜(TPL: Tariff Preference Level) 적용 품목 등의 경우 위임장이 가 제출되어야 한다. 위임장은 반드시 대표이사나 Logistics MGR의 친필 서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Merchandising Processing Fee (MPF)는 정식통관 건에 대해 관세 이외에 부과되는 비용으로 0.002%정도 되며 하한은 25달러가 기본이고 상한은 없다. 즉, 정식 건은 25달러의 MPF가 기본가 이다.
물품 발송 시 미국 개인에게 담배 및 주류 발송은 불가하며 주류업체는 수입 허가서를 구비할 수 있으면 발송 가능하다. 또한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미얀마로부터 발송 되었거나 이 나라들에서 제조된 물품은 미국으로 직적이든 제3국을 통해서든 미국으로 반입이 금지 된다.
북한 물품은 OFAC(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의 승인을 받거나 P/N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적이든 제 3국을 통해서든 미국으로 반입될 수 없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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