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스트관세법인 유재영 관세사
수출입 화물을 세관에 신고하여 신속히 통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통관 후 세관 조사에서 발생하는 위험(Risk)를 관리하는 일이다.
수출입 기업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잘못 세팅한 업무처리로 인해 관세조사에서 사후에 지적되는 경우가 많다. 관세 등 세금 누락이 발생하면 5년(부과권 제척기간)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막대한 재정지출로 인해 사업의 존폐도 위협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관세조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정기 관세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인력을 충원했고 관세조사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지금까지 정기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도 관세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세조사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과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들은 무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출입 신고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관세 등 세금 누락여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기업은 과세표준, 품목분류, 원산지 검증 등 다양한 항목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관세조사가 복잡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관세 조사와 관련한 모든 단계에서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사와 협업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1) 사전 점검 및 리스크 관리
관세조사가 발생하기 전, 기업의 수출입 기록을 미리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기존 수출입 신고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신고시에 과세가격 검토 및 품목분류도 검토한다.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C/O)와 필수 구비서류도 재확인해야 한다.
2) 관세조사시 대리인의 역할
세관과의 직접 소통을 맡아 기업을 대신해 조사관의 질의의 응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화주와 세관사이의 필수적인 중간다리 역할을 제공한다.
기업의 수출입 서류(인보이스, 비엘 등)를 정리하고 기존 수출입 이력을 체크하는 등 과거 거래내역과의 일관성을 검토하여 세관이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3) 협상 및 법적 증거 제출 및 조치
관세조사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납세자(수출입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여 논리적으로 사안을 설명하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부당하거나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권리구제 절차(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관세조사는 수출입 기업의 법적, 세무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국가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하지만 관세조사 대응 능력이 부족한 수출입 기업에게 관세조사는 복잡한 법규와 다층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행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관세사는 단순한 세무 대리인을 넘어 사전 리스크 관리, 서류 준비, 조사 대응, 후속 조치까지 수행하는 무역 일선의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자이다. 관세조사가 복잡하고 까다로울수록 전문성을 갖춘 관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며 그 능력에 따라 결과 차이가 또한 크게 달라진다.
25년 새해 뜻하지 않게 마주할 수 있는 관세 Risk를 사전에 점검하여 어려운 무역환경에서도 성장하는 저력있는 대한민국의 수출입 기업의 활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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