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상법상 단기제척기간의 연장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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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11 13:10   수정 : 2023.08.11 13:10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C 주식회사는 D회사와 냉각기 및 부속품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피고 B는 C와 위 화물에 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현지 운송인 E에게 해당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자이다.
위 화물은 2013. 12. 4. C에게 인도되었으나, 화물에서 악천후로 인한 손상이 발견되었으며, 해상운송인인 피고 B와의 사이에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 A는 2015. 8. 26. C에게 화물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 49,029,53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원고는 보험금 지급 이후 C가 피고에게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2015. 12. 28. 해당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소가 화물 인도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제기된 이상,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정한 단기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이미 해당 채권은 소멸하였으며 원고의 소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을 주장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채권 및 채무에 관하여 1년의 단기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화물의 인도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운송인인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는 소멸됨이 원칙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보험금의 지급 이전 C와 피고 B의 사이에 Time bar(구상시효)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어, 단기제척기간의 경과 후라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제척기간의 연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것이다.
원심은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의 경과와 함께 운송인의 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 이후 당사자 간 제소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소멸한 권리가 되살아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입장을 변경하여,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경과 이후에 경과로 인한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의 포기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시효의 이익 포기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는 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 포기를 허용해도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민법을 유추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인 사정과 형평에 맞는 실무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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