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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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5.07 15:12   수정 : 2024.05.07 15:12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인 H사는 선주로서 S호를 소유하며 해상 여객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며, 피고 K조합은 조합원인 해운업자의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이다. 

2012. 1. 25. 경 군산항에 정박 중이던 S호에는 해풍에 의한 파도에 노출되어 기관실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체결한 공제계약에 근거하여 본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본건 사고가 공제계약의 부보 대상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는 본건 사고는 원고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일 뿐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영국의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 및 “해상 고유의 위험”에 관한 주요 법리를 차용한 판시를 하였다. 해상보험계약에 영국법을 기반으로 한 약관이 널리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보험법 상 법리와 영국법 상 법리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음에도, 대법원에서 영국 해상보험법 상의 법리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대법원은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란 해상에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만(of the seas)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한다. 
연성이 없는 사고, 예컨대 바람이나 파도에 의한 통상적인 송상, 자연적인 소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판시를 하면서, 본건 사고는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바람과 파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상 고유의 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내 해상보험계약 약관에도 “해상 고유의 위험” 개념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만 위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보아, 사고 발생 시 법원에서 “해상 고유의 위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고 또는 재난이 ①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② 우연히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고의 “우연성” 입증과 관련하여, 법원은 “통상의 바람과 파도”에 의한 사고는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손해의 보전을 위해 사고 당시 통상적인 기상에서 벗어난 사정, 통상적인 선박의 상태에서 벗어난 사정 등을 중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0407 판결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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