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로운 수출 포워더를 찿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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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13 14:32   수정 : 2022.12.13 14:32

우리나라 포워더의 역사가 어느덧 반세기를 향해 가고 초창기 무렵인 1974년도에 해운항만청이 승인한 26개의 정식 정부허가업체 가 오늘날 4,000여개 이상으로 증가 하였으니 그동안 세월 만큼이나 양적인 팽창을 이루어 왔다.

무면허 시대를 시작으로 허가제를 거쳐 등록제로 변화해온 우리나라 국제물류업의 발전은 국내 로컬포워더는 물론 이거니아 해외에 웬만한 포워더들도 국내에 거의 진출할 정도로 korea의 물류 마켓은 분명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80년대부터는 종합상사를 이끌고있는 대기업 그룹들이 자체 포워더를 설립하여 막대한 자체 물량을 소화함으로서 소위 2자물류 라는 명칭이 새로이 탄생 하게 되었고 그들은 자체물량의 한계를 중소 하주들을 대상 으로 외부 영업을 함으로서 로컬 포워더들의 영역 까지 침범 하고 있다.

마치 거대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듯이........

그러는 가운데 일부 포워더들은 2자물류에게 고객을 빼앗기게 되거나  회사가 쪼그라들게 되어 견디다 못해 문을 닫는 최악의 사태까지도 발생 되었다.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차별하게 미사일 포격을 하듯이......

코로나19 이후 국제물류업계에도 예상 했던대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꿈틀거리던 물류플랫폼이 앤데믹 시기에 맞추어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 한 것이다.

동반성장 이나 상생 을 강조하는 그들은 저마다의 다른 캐릭터를 내세우지만 전체적인 목적 과 방향은 운송주선업의 기능으로 대동 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 물류플랫폼 경영자의 말처럼 옥석을 가려내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확실히 구별 할 필요성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포워더의 면허 등록 기준은 자본금 3억원 이상에 국제물류주선업종 (포워더, 복합운송주선업)으로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 보증보헙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허나 일부 물류플랫폼은 그러한 기준 없이 국제물류업종의 영역을 온라인에서 버젓이 운영하는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전년도매출 8조원의 실적을 올린 모 대기업 2자물류 의 C물류플랫폼은 중소하주들을 대상으로 아예 로컬 포워더의 흉내(?)를 충실히 하고 있는중이다. ‘새로운 수출 포워더를 찿고 계신가요?’라는 해당 플랫폼의 홍보 타이틀은 로컬 포워더들의 심장을 향한 총성과도 같다.

이제 포워더의 경쟁 상대는 동일 포워더가 아니라 포워더의 영역을 먹거리로 삼고 침범하는 일부 물류플랫폼이 될지도 모른다.

그들의 미사일이 아군의 것인지 적군의 것인지 새해에는 정확히 판별하고 대비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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