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물류협회(KIFFA)는 포워더의 통관업무 관련한 주의사항 안내문을 각 회원사에게 배포 하였다.
안내문의 내용인즉슨 2021년 1월5일부로 관세청 이 개정한 관세사법으로 ‘관세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 취급 법인 등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수행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신설 조항 제2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함‘ 이라는 관세사법 개정 법률 조항이다.
지난날에 글로벌 환경에 따라 포워더의 통관업 취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꾸준히 상정 되었으나 관세사 관련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저지로 인하여 번번이 무산 되더니 결국 이번에는 관세법을 개정하여 더욱 강력한 통관 철 밥통 을 굳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철 밥통‘ 이란 철로 만든 밥통이라는 뜻으로 절대 부서지지 않고 굶어 죽지 않는 밥그릇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는 것을 빗대어 말하는 중국의 속 셋말 이다.
언젠가 모 포워더 의 경영자로부터 울분 섞인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다.
실화주의 통관 업무를 맡아 오던 관세법인에서 어느날 실화주 에게 뒷북을 쳐서 화주를 빼앗겼다고 한다.
해당 화주는 통관을 비롯하여 일괄적으로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 해주겠다는 관세사 말에 현혹 되어 포워더 면허도 없고 경험도 없는 관세사 쪽 으로 가버리고만 것이다.
사실 이러한 얘기는 포워딩 업계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국제물류주선업(화물운송주선업/포워딩) 의 등록 요건 역시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법인 자본금 3억원이상 과 1억원이상 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하게 되어 있으며 화물운송 주선업(포워딩) 역시 2019년 8월1일 이후 세관에 등록하지 않고 국제물류주선행위(무면허)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세법 제2765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나 법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다.
따라서 관세사 들의 무면허 국제물류주선업 행위도 반드시 제재를 가해야 하며 관세사 와 포워더가 통관업무 를 정식으로 함께 취급할 수 있는 법 개정안도 필요 하다.
통관업을 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국제물류주선업이 발전 하기위해서 검찰의 개혁 뿐만이 아니라 관세행정에도 현정부 집권당의 모토인 더불어 살아 갈수 있는 국제물류업계가 되도록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안내문의 내용인즉슨 2021년 1월5일부로 관세청 이 개정한 관세사법으로 ‘관세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 취급 법인 등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수행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신설 조항 제2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함‘ 이라는 관세사법 개정 법률 조항이다.
지난날에 글로벌 환경에 따라 포워더의 통관업 취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꾸준히 상정 되었으나 관세사 관련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저지로 인하여 번번이 무산 되더니 결국 이번에는 관세법을 개정하여 더욱 강력한 통관 철 밥통 을 굳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철 밥통‘ 이란 철로 만든 밥통이라는 뜻으로 절대 부서지지 않고 굶어 죽지 않는 밥그릇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는 것을 빗대어 말하는 중국의 속 셋말 이다.
언젠가 모 포워더 의 경영자로부터 울분 섞인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다.
실화주의 통관 업무를 맡아 오던 관세법인에서 어느날 실화주 에게 뒷북을 쳐서 화주를 빼앗겼다고 한다.
해당 화주는 통관을 비롯하여 일괄적으로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 해주겠다는 관세사 말에 현혹 되어 포워더 면허도 없고 경험도 없는 관세사 쪽 으로 가버리고만 것이다.
사실 이러한 얘기는 포워딩 업계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국제물류주선업(화물운송주선업/포워딩) 의 등록 요건 역시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법인 자본금 3억원이상 과 1억원이상 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하게 되어 있으며 화물운송 주선업(포워딩) 역시 2019년 8월1일 이후 세관에 등록하지 않고 국제물류주선행위(무면허)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세법 제2765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나 법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다.
따라서 관세사 들의 무면허 국제물류주선업 행위도 반드시 제재를 가해야 하며 관세사 와 포워더가 통관업무 를 정식으로 함께 취급할 수 있는 법 개정안도 필요 하다.
통관업을 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국제물류주선업이 발전 하기위해서 검찰의 개혁 뿐만이 아니라 관세행정에도 현정부 집권당의 모토인 더불어 살아 갈수 있는 국제물류업계가 되도록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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