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 작년 8월달에 해운법을 개정 하여 시행 하기로 했던 해상운임공표제가 다음주 7월1일부로 드디어 시행 한다고 합니다.
범위를 점차 넓혀 가며서 개정된 해상운임공표제 가 과당경쟁을 막기위한 해운산업보호 정책 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같은 포워더 들은 선사가 운임을 해수부에 등록 하고 따라서 그 운임이 세상에 공표 됨으로써 포워더 입장에서 마진을 붙이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포워더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서 앞날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국내에서도 포워더에게 집하보상금제도를 시행해서 포워더가 존재 할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포워더의 존재를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범위를 점차 넓혀 가며서 개정된 해상운임공표제 가 과당경쟁을 막기위한 해운산업보호 정책 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같은 포워더 들은 선사가 운임을 해수부에 등록 하고 따라서 그 운임이 세상에 공표 됨으로써 포워더 입장에서 마진을 붙이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포워더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서 앞날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국내에서도 포워더에게 집하보상금제도를 시행해서 포워더가 존재 할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포워더의 존재를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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