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선사가 과금하는 부대 비용 중에 보면 외화항목(대부분 미화)이 운임이냐 부대 비용이냐는 부분이 아리송합니다.
FOB로 진행하는 건에 BAF나 EBS등등 수많은 부대비용을 누가 지불할 의무가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무"입니다.
이게 엄청 웃기게 되있습니다. 힘 없는 쪽이 내는 식??
C조건으로 진행하던 화물이 F조건으로 변경되면 선사는 운임을 도착지서 받습니다. 그런데 선적지 부대비용들은 그대로 청구합니다.
그리고 화주가 달러항목은 운임에 해당되는 거니까 못낸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 갑이 이깁니다. 수출자랑 수입자랑 중간에 포워더를 끼고 싸우는데 한쪽이 낸다고 하면 끝나는데.
그냥 원칙이 없어요.
중요한 점은 부대비용에 관한 부분을 인코텀즈에 대비해서 지불의 의무자를 결정해주는 부서가 어디이며 그렇게 정해진 룰이 있느냐 입니다.
선사는 누가 내든 상관 없는거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 남미 수입 운임을 선사에 알아보는데 부대비용쪽은 약간 애매하게 대답하는 거 같아요. 더군다나 수입운임을 묻는데 선적지로 문의 하라고 하니.
다들 주먹구구에요. 특히 해운은 정말 주먹구구.
FOB로 진행하는 건에 BAF나 EBS등등 수많은 부대비용을 누가 지불할 의무가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무"입니다.
이게 엄청 웃기게 되있습니다. 힘 없는 쪽이 내는 식??
C조건으로 진행하던 화물이 F조건으로 변경되면 선사는 운임을 도착지서 받습니다. 그런데 선적지 부대비용들은 그대로 청구합니다.
그리고 화주가 달러항목은 운임에 해당되는 거니까 못낸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 갑이 이깁니다. 수출자랑 수입자랑 중간에 포워더를 끼고 싸우는데 한쪽이 낸다고 하면 끝나는데.
그냥 원칙이 없어요.
중요한 점은 부대비용에 관한 부분을 인코텀즈에 대비해서 지불의 의무자를 결정해주는 부서가 어디이며 그렇게 정해진 룰이 있느냐 입니다.
선사는 누가 내든 상관 없는거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 남미 수입 운임을 선사에 알아보는데 부대비용쪽은 약간 애매하게 대답하는 거 같아요. 더군다나 수입운임을 묻는데 선적지로 문의 하라고 하니.
다들 주먹구구에요. 특히 해운은 정말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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