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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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7 14:27   수정 : 2018.10.17 14:27
국제물류주선업이 통합하여 태동 되기전에는 해상포워더는 한국해상운송주선업협회 로 항공화물포워더는 한국항공화물협회로 소관업무가 양분화 되어 있었다.

따라서 해운항만청 과 교통부에서 면허등록에서 부터 영업의 관리 감독 에 이르기 까지 주무부처 로서 해당 협회 와 업무가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새로운 내각 개편이 이루어지다보니 어느샌가 우리 국제물류업은 서자 취급되어 주무부처를 찿아 보기 힘들게 되어 버렸다.

현재 전국 각 시도에서 관장하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더),물류창고업 은 도저히 납득 하기 어려운 부처로 수년전에 이관 되어있는 실정이다.

서울 시청 싸이트를 들어가서 포워더 관련 업무를 찿으려면 우선 교통정보를 클릭해야 하고 그리고 다시 물류를 클릭 하면 국제물류주선업 과 물류창고업이 화면에 나오게 된다.

그나마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국제물류주선업은 열린민원실에서 행정업무가 처리 되고 물류창고업은 택시물류과에서 행정업무를 다루고 있음을 발견 할수가 있다.

지난 수년간 국제물류주선업이 교통정보에 숨겨져 온 행정 업무는 우리나라의 국제물류산업 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소로 지적 되어 왔다.

더구나 전문성을 가진 관련된 해양수산부 와 국토교통부 조차도 국제물류산업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의 안호영 국회의원 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내 3,000여개 포워더들의 숨길을 열기 위한 첫 방안이 마련 되었다.

그중에서도 주목이 가는 내용은 갑질에 의한 포워더들의 불이익 과 피해를 예방하기위한 물류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물류시장에서의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법안이 내년 3월부터 첫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해당 물류신고센터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 와 국토해양부에 각각 설치하여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제물류주선업 이 관련된 주무부처에 속하여 중소 포워더가 발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 개정 또한 반드시 필요 하리라 본다.

교통정보에 숨어 있는 우스꽝스런 포워더 행정 업무에서 내년 3월이 오기 전에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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