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한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관세사나 관세법인(이하 '관세사')이 아니면 통관업을 할 수 없고(관세사법 제3조), 관세사는 관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통관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동법 제13조).
관세사와 통관 업무를 맡긴 의뢰인 사이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관세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위임사무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통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관세사는 의뢰인(위임인)의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위 관세사법에 비추어 보면, 관세사는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 별도 위임이 없더라도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한다.
또한 의뢰인의 구체적 지시가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관세사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판결 (대법원 2005다38294 판결)
(1) 사실관계
- 농산물 수입업자(원고)가 수입물품(호밀종자)의 통관업무를 관세법인(피고법인)에 위임하였고, 피고법인은 소속 관세사(피고)로 하여금 통관업무를 담당하게 함
- 피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이 무관세품목에 해당한다고 부산세관장에 수입신고하여 관세없이 통관함(2000. 8. 19. ~ 9. 19.)
- 피고는 수입신고 과정에서 원고에게 관련 자료를 1회 요청할 뿐, 이 사건 수입물품의 세번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부산세관장은 2001. 6. 1. 이 사건 수입물품이 양허관세율 113.5%에 해당함을 이유로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과세 전 통지를 발송함
- 원고는 2001. 6. 20.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부산세관장은 2001. 1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2001. 12. 3. 과세전 통지대로 원고에게 관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2001. 12. 7.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신청을 하고, 부산세관장은 2001. 12. 26. 감면 신청을 받아들여 관세는 면제하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함
- 원고는 부산세관장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됨
- 원고는 피고법인과 피고에 대하여 가산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수입물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판단을 신뢰하여 원고 직원이 요구한 세번과 세율로 수입신고를 한 이상 무슨 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부산세관장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최초 수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위 물품이 무관세품목이라는 점에 대한 공적 판단을 한 셈이므로 원고가 가산세를 물 이유가 없음에도, 원고가 위 행정소송사건에서 피고들에게 소송고지도 하지 아니한 채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패소판결이 확정되게 한 이상,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가산세액 상당의 손해와 피고의 주의의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관세사의 선관주의의무를 설명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통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세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설명조언의무 등에 위반하여 잘못된 세번과 세율로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 회사로 하여금 가산세를 무는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회사에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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