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한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이번호에서는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내용의 변경 요건에 대하여 알아본다.
1. 계약의 성립 및 효력
계약 성립을 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여 상대방이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청약이나 승낙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지 않아도 가능하며(묵시적 의사표시), 계약 성립시 계약 내용에 따라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그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의사무능력자나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인 점, 반사회질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민법 제103조)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2. 계약내용의 변경
(1) 당사자들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와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계약 성립한 후 당사자 사이 합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 보충할 수도 있다.
이처럼 계약의 성립 후에 그 내용을 변경, 보충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계약을 변경, 보충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2)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07. 10. 18. 피고에게 섬유가공기계를 16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입하는 원단대금에서 원단 1야드당 미화 0.5달러씩을 공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② 원고는 섬유가공기계를 피고가 운영하는 중국공장에 운반, 설치하기로 하였고, 기계이전·설치비용, 원단대금의 결제방식 등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하였다.
③ 원고는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서를 발급받고자 2007. 12. 30. 피고에게 위 거래에 관한 원자재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송부하였다.
④ 원고는 위 확약서에 기계대금을 원화(165,000,000원)가 아닌 미국 달러(179,640.69달러)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⑤ 원·피고는 2008. 1. 위 확약서를 첨부해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구매확인서 발급사무를 위탁받은 하나은행장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신청서에 기계대금이 미국 달러(179,640.69달러)로 기재되어 있었다.
(3) 법원의 판단
계약 체결 후에 한쪽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계약 내용과는 다른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려면, 거래의 종류와 성질, 거래관행,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형식, 상대방의 태도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변경되는 사항이 이미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중요하게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를 쉽사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
① 매매계약상 대금의 지급통화를 원화에서 미국 달러로 변경하는 것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기계대금을 원화로 표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대체할 새로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은 점, ② 원고가 2008. 1. 피고에게 기계대금 잔액을 원화로 공제·정산한 매입거래처 원장을 2차례 송부한 점, ③ 원고가 2008. 7. 가압류 신청사건에서도 피보전채권인 기계대금 채권의 청구금액을 원화로 산정하고, 그 소명자료로 대금 잔액을 원화로 정산한 매출거래처 원장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자재매도확약서나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신청서에 기계대금이 미국 달러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위 확약서를 수령하고 위 구매확인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계대금의 지급통화를 원화에서 미국 달러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3. 기타 판단
법원은 매매계약서의 문언상 기계 운반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중국 내의 운반비용을 포함한 전체 운반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수출신고필증상 FOB 조건 기재 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선적항까지의 운반비용만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이번호에서는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내용의 변경 요건에 대하여 알아본다.
1. 계약의 성립 및 효력
계약 성립을 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여 상대방이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청약이나 승낙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지 않아도 가능하며(묵시적 의사표시), 계약 성립시 계약 내용에 따라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그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의사무능력자나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인 점, 반사회질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민법 제103조)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2. 계약내용의 변경
(1) 당사자들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와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계약 성립한 후 당사자 사이 합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 보충할 수도 있다.
이처럼 계약의 성립 후에 그 내용을 변경, 보충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계약을 변경, 보충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2)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07. 10. 18. 피고에게 섬유가공기계를 16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입하는 원단대금에서 원단 1야드당 미화 0.5달러씩을 공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② 원고는 섬유가공기계를 피고가 운영하는 중국공장에 운반, 설치하기로 하였고, 기계이전·설치비용, 원단대금의 결제방식 등 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하였다.
③ 원고는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서를 발급받고자 2007. 12. 30. 피고에게 위 거래에 관한 원자재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송부하였다.
④ 원고는 위 확약서에 기계대금을 원화(165,000,000원)가 아닌 미국 달러(179,640.69달러)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⑤ 원·피고는 2008. 1. 위 확약서를 첨부해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구매확인서 발급사무를 위탁받은 하나은행장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신청서에 기계대금이 미국 달러(179,640.69달러)로 기재되어 있었다.
(3) 법원의 판단
계약 체결 후에 한쪽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계약 내용과는 다른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려면, 거래의 종류와 성질, 거래관행,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형식, 상대방의 태도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변경되는 사항이 이미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중요하게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를 쉽사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
① 매매계약상 대금의 지급통화를 원화에서 미국 달러로 변경하는 것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기계대금을 원화로 표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대체할 새로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은 점, ② 원고가 2008. 1. 피고에게 기계대금 잔액을 원화로 공제·정산한 매입거래처 원장을 2차례 송부한 점, ③ 원고가 2008. 7. 가압류 신청사건에서도 피보전채권인 기계대금 채권의 청구금액을 원화로 산정하고, 그 소명자료로 대금 잔액을 원화로 정산한 매출거래처 원장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자재매도확약서나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신청서에 기계대금이 미국 달러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위 확약서를 수령하고 위 구매확인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계대금의 지급통화를 원화에서 미국 달러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3. 기타 판단
법원은 매매계약서의 문언상 기계 운반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중국 내의 운반비용을 포함한 전체 운반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수출신고필증상 FOB 조건 기재 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선적항까지의 운반비용만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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