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한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상사유치권 (상법 제58조)
(1) 요건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상사유치권, 상법 제58조).
동 규정의 유치권은 민법과 달리 피담보채권과의 견련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라면 피담보채권과 관련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도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상법 제58조의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 상인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은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하며,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이어야 한다.
(2) 효과 및 범위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대하여 상법상 규정은 없으므로 민법 규정에 의한다(민법 제322조 경매권, 간이변제충당권). 다만 대법원은 상사유치권의 범위가 무한정 확장되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유치권의 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였다.
즉, 상사유치권은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판결).
2. 운송인의 유치권
(1) 요건
운송업 관련 유치권에는 운송주선인(상법 제120조), 운송인(상법 제147조), 해상운송인(상법 제807조 제2항), 선박소유자(상법 제844조), 항공운송인(상법 제920조)등의 유치권(이하 "운송인의 유치권")이 있다.
이러한 운송인의 유치권은 유치할 물건과 피담보채권 간 견련성을 필요로 하는 반면 채무자의 소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범위
대법원은 운송인이 운송물 일부를 운송완료하고(96톤),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 유치권(40톤)을 주장한 사안에서 운송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운임청구권도 유치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운송물 전체에 대한 운임채권이 피담보채권 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운송인의 유치권에 관한 규정(상법 제147조, 제120조)의 취지는, 운송실행에 의하여 생긴 운송인의 채권을 유치권행사를 통해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송하인과 수하인이 반드시 동일인은 아니므로 수하인이 수령할 운송물과 관계가 없는 운송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기타 송하인에 대한 그 운송물과는 관계가 없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운송물이 유치됨으로써 수하인이 뜻밖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수하인에게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받은 운송인이 그 운송물의 일부를 유치한 경우 위 운송물 전체에 대한 운임채권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유치의 목적물과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수하인의 보호와 아울러 운송인의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한 위 상법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2906 판결).
3. 결론
일반적으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피담보채권과의 견련성을 요구하지 않는 유치권을 취득함이 타당하다. 당해 상행위와 관계없이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채무자 소유 물건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유치할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 상사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소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운송인의 유치권을 주장함이 유리하다. 결국,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은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가장 유리한 유치권을 주장하여야 한다.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상사유치권 (상법 제58조)
(1) 요건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상사유치권, 상법 제58조).
동 규정의 유치권은 민법과 달리 피담보채권과의 견련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라면 피담보채권과 관련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도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상법 제58조의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 상인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은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하며,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이어야 한다.
(2) 효과 및 범위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대하여 상법상 규정은 없으므로 민법 규정에 의한다(민법 제322조 경매권, 간이변제충당권). 다만 대법원은 상사유치권의 범위가 무한정 확장되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유치권의 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였다.
즉, 상사유치권은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판결).
2. 운송인의 유치권
(1) 요건
운송업 관련 유치권에는 운송주선인(상법 제120조), 운송인(상법 제147조), 해상운송인(상법 제807조 제2항), 선박소유자(상법 제844조), 항공운송인(상법 제920조)등의 유치권(이하 "운송인의 유치권")이 있다.
이러한 운송인의 유치권은 유치할 물건과 피담보채권 간 견련성을 필요로 하는 반면 채무자의 소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범위
대법원은 운송인이 운송물 일부를 운송완료하고(96톤),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 유치권(40톤)을 주장한 사안에서 운송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운임청구권도 유치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운송물 전체에 대한 운임채권이 피담보채권 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운송인의 유치권에 관한 규정(상법 제147조, 제120조)의 취지는, 운송실행에 의하여 생긴 운송인의 채권을 유치권행사를 통해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송하인과 수하인이 반드시 동일인은 아니므로 수하인이 수령할 운송물과 관계가 없는 운송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기타 송하인에 대한 그 운송물과는 관계가 없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운송물이 유치됨으로써 수하인이 뜻밖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수하인에게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받은 운송인이 그 운송물의 일부를 유치한 경우 위 운송물 전체에 대한 운임채권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유치의 목적물과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수하인의 보호와 아울러 운송인의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한 위 상법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2906 판결).
3. 결론
일반적으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피담보채권과의 견련성을 요구하지 않는 유치권을 취득함이 타당하다. 당해 상행위와 관계없이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채무자 소유 물건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유치할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 상사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소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운송인의 유치권을 주장함이 유리하다. 결국,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은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가장 유리한 유치권을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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