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수하인의 운임지급의무"

  • parcel
  • 입력 : 2017.10.20 10:31   수정 : 2017.10.20 10:31
㈜ 범한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수하인의 운임지급의무
 
이번 호에서는 수하인의 운임지급의무의 성질에 관한 판결을 검토한다. 상법 제141조에서는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운송인이며, 소외 회사 A는 비료 제조회사, 피고는 비료 판매회사이다. A가 제조한 비료를 피고가 국내외에 판매하며, A의 운송지시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대리점 기타 거래처에 비료를 운송하였다. 원고는 A로부터 운송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운임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판결 요지
 
하급심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청주지방법원 1995. 10. 6. 선고 94가합2999 판결, 확정됨).
상법 제141조에 의하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송하인의 운임지급의무와는 달리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률이 예외적으로 인정한 의무로써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함으로써 운임에 관하여 송하인과 함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운임청구를 한 적 없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141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피고는 피고의 거래처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것이므로 피고의 거래처와 함께 운송계약상 수하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4. 해상운송시 수하인의 운임지급의무
 
해상운송의 경우 육상운송과 달리 "수하인은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체선료, 운송물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에 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807조 제1항).

FIATA 선하증권 제12조에서 수하인의 운임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807조 제2항에서는 운임 기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수하인은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운송의 경우에도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만약 해상운송인이 운송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해당 운송물을 유치한 상태에서 수하인에게 운임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 주식회사 제이에스인터네셔널코리아
    동종업종 10년이상 / 초대졸이상
    01/31(금) 마감
  • 현대코퍼레이션그룹계열사 경력직 채용(구, 현대종합상사)
    4년 이상 / 대졸 이상
    01/31(금)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