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관세 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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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6 17:15   수정 : 2017.10.16 17:15
㈜ 범한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수입물품에 관한 관세의 납부의무자
 
이번 호에서는 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결을 검토한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2. 사실관계
 
국내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해외 판매자인 A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소액면세물품으로 배송받아 관세 등을 면제받았다.

서울세관장은 국내 판매자인 원고가 인터넷쇼핑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음에도 A를 이용하여 마치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관세 등을 회피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관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관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판결 요지
 
원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2누28348 판결).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이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되어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국내였던 점, 반품된 물품이 원고에 의하여 국내에서 전량 재판매되거나 폐기처분된 점, 원고가 판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 및 수입화주로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원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 국내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 즉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국내사업자로 보려면 해외 판매자와 국내사업자, 그리고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하고, 또한 국내사업자와 국내소비자 간 별도의 국내 거래에 대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소비자로 보아야 한다."
 
 
4. 결론
 
위 대법원 판결은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검토하였다.

기존 판례에서도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 판단하여 형식상 수입신고명의인은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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