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한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운송계약의 의의 및 운송인 확정기준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26 판결, 1983. 4. 26. 선고 82누92 판결 참조),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운송주선인임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참조).
그런데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상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위 각 조항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2. 선하증권과 운송계약의 관계
위에서 살펴본 바 운송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선하증권 발행 여부, 운임 지급 여부이다. 실무상 국제운송계약 관계에서 다수의 포워더가 존재하고, Direct B/L 발행도 흔하며, 운임 지급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선하증권 발행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3. 판례의 입장
원고는 “피고(재용선계약의 재용선자)가 화주(창진교역과 서림수산)에게 각 선하증권을 발행한 이상 피고는 운송인에 해당하고, 피고는 운송인으로서 상법 제787조, 제788조에 따라 운송물의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화물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가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화주와의 용선계약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A회사이며, 운송료는 A회사와 운송주선인을 통하여 B회사(A와 용선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주(창진교역과 서림수산)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어디까지나 A회사이고, 피고는 단지 A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도 “재용선계약의 경우,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용선계약과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용선계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으로서 선주와 재용선계약의 재용선자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 것인바, 재용선계약 등에 의하여 복수의 해상운송 주체가 있는 경우 운송의 최종 수요자인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용선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운송인이 확정되는 것이고, 선하증권의 발행자가 운송인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높다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선하증권의 발행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운송계약의 의의 및 운송인 확정기준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26 판결, 1983. 4. 26. 선고 82누92 판결 참조),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운송주선인임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참조).
그런데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상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위 각 조항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2. 선하증권과 운송계약의 관계
위에서 살펴본 바 운송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선하증권 발행 여부, 운임 지급 여부이다. 실무상 국제운송계약 관계에서 다수의 포워더가 존재하고, Direct B/L 발행도 흔하며, 운임 지급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선하증권 발행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3. 판례의 입장
원고는 “피고(재용선계약의 재용선자)가 화주(창진교역과 서림수산)에게 각 선하증권을 발행한 이상 피고는 운송인에 해당하고, 피고는 운송인으로서 상법 제787조, 제788조에 따라 운송물의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화물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가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화주와의 용선계약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A회사이며, 운송료는 A회사와 운송주선인을 통하여 B회사(A와 용선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주(창진교역과 서림수산)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어디까지나 A회사이고, 피고는 단지 A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도 “재용선계약의 경우,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용선계약과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용선계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으로서 선주와 재용선계약의 재용선자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 것인바, 재용선계약 등에 의하여 복수의 해상운송 주체가 있는 경우 운송의 최종 수요자인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용선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운송인이 확정되는 것이고, 선하증권의 발행자가 운송인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높다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선하증권의 발행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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