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운임과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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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19 10:39   수정 : 2017.05.19 10:39
㈜ 범한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이번 호에서는 과세관청이 운송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운임을 별도로 인정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사건(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321판결)을 살펴본다.

1.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기준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6호 본문에서는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라 규정되어 있다.

하위법령인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위 법규정에서 정한 운임은 운임명세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되,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1) 한국가스공사(이하 "원고")는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수출업자들로부터 액화천연가스(이하 "LNG")를 FOB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선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2) 운송계약에서 운임은 자본비, 선박경비, 운항비, 이윤으로 구성되고, 운항비 중 연료비는 보증된 1일 평균 연료소비량을 한도로 실제 사용한 연료량에 따르도록 하였다.

(3) 원고는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청구된 운임명세서상의 금액을 운임으로 지급하였다.

(4) 천연가스 해상운송 과정에서 온도와 압력 차이 등으로 LNG 중 일부가 기화천연가스(Boil Off Gas, 이하 "BOG")로 변환되는 특성을 갖고 있고, BOG는 압력 상승 시 폭발할 위험이 있어 수송선은 BOG를 이중 연료(dual fuel) 엔진 구조를 통해 수송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설계·건조되어 있었다.

(5) 원고는 선사가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BOG를 수송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LNG 대금을 운임에 포함시키지 않고 1일 BOG 허용발생량을 한도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6) 평택세관장(이하 "피고")은 원고가 선사에 BO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임 중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였는데도 관세 신고 당시 BOG의 가액 상당의 운임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관세 부과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관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법원의 판단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LNG 해상운송 과정에서 BOG의 처리방법이나 수송선 구조상 연료 사용의 불가피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가 운임명세서에 따라 지급한 비용 외에 BOG의 가액을 운임으로 가산한 피고의 관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인 운임과 그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LNG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BOG를 수송선의 연료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운송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였지만,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운임의 일부를 금전을 대신하여 현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BOG 가액은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과세관청이 운송계약에서 정하거나 운임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도 운임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하려면 과세관청이 운임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금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들은 자본비, 선박경비, 운항비, 이윤 등을 감안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BOG는 운임의 요소로 삼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를 운임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 없이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관세법상 운임산정의 기준에 반한다.

(3) 원고는 운송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고, 운임명세서 역시 그에 따라 작성·교부되었다. 약정운임은 실제 연료소비량에 연동하므로 국내 운항선사가 BOG를 사용했다고 해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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