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한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상법 규정
상법 제803조에서는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게을리한 때에는 공탁할 수 있고,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으며,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한 때에는 선하증권소지인이나 그 밖의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상 대량의 컨테이너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법원의 공탁장소도 존재하지 않고, 운송물 공탁과 관련된 법규정 및 하위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상법 제803조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다.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포워더는 실운송인로부터 보관료, 지체료 등의 비용청구를 받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다.
운송물 인도와 관련하여 상법 제802조는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물 인도에 관하여 분쟁 발생시 당사자 사이 합의내용(선하증권 이면약관 포함)을 먼저 검토하여야 하며, 별도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양륙항의 관습에 따라 해결될 것이다.
2. 관련 판결 요지
1)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46404 판결
항공운송인 또는 항공운송주선인이 공항에 도착한 수입 항공화물을 통관을 위하여 세관이 지정한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항공화물이 항공운송인이나 항공운송주선인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해상운송화물의 하역작업이 반드시 선하증권 소지인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하증권의 제시가 있어야만 양하작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바, 운송인은 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화물을 하역회사의 일반보세창고에 입고시킨 사실만으로는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은 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하역회사의 보세장치장에서 출고된 때라고 할 것이다.
3)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다2256 판결
수하인이 보세장치장 설영자에게 운송물 전체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여 그 운송물 중 일부만을 출고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사정으로 후에 출고할 의사로 그대로 둔 경우, 그 시점에서 운송인은 운송물 전체의 인도의무를 다한 것이다.
3. 결론
선하증권이 아닌 별도 운송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무상 운송물의 인도에 관한 분쟁은 빈번히 발생한다. 운송물 인도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에 대하여 해석상 문제도 있으며, 선하증권 이면약관과 상충되는 합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운송인의 운송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다(상법 제861조, 제129조).
다만, 상환증권성이 없는 항공운송장(Airway Bill)의 경우 운송물 인도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면 수하인의 운송물 수령 시점, 즉 점유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상법 규정
상법 제803조에서는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게을리한 때에는 공탁할 수 있고,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으며,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한 때에는 선하증권소지인이나 그 밖의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상 대량의 컨테이너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법원의 공탁장소도 존재하지 않고, 운송물 공탁과 관련된 법규정 및 하위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상법 제803조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다.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포워더는 실운송인로부터 보관료, 지체료 등의 비용청구를 받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다.
운송물 인도와 관련하여 상법 제802조는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물 인도에 관하여 분쟁 발생시 당사자 사이 합의내용(선하증권 이면약관 포함)을 먼저 검토하여야 하며, 별도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양륙항의 관습에 따라 해결될 것이다.
2. 관련 판결 요지
1)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46404 판결
항공운송인 또는 항공운송주선인이 공항에 도착한 수입 항공화물을 통관을 위하여 세관이 지정한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항공화물이 항공운송인이나 항공운송주선인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해상운송화물의 하역작업이 반드시 선하증권 소지인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하증권의 제시가 있어야만 양하작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바, 운송인은 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화물을 하역회사의 일반보세창고에 입고시킨 사실만으로는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은 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하역회사의 보세장치장에서 출고된 때라고 할 것이다.
3)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다2256 판결
수하인이 보세장치장 설영자에게 운송물 전체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여 그 운송물 중 일부만을 출고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사정으로 후에 출고할 의사로 그대로 둔 경우, 그 시점에서 운송인은 운송물 전체의 인도의무를 다한 것이다.
3. 결론
선하증권이 아닌 별도 운송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무상 운송물의 인도에 관한 분쟁은 빈번히 발생한다. 운송물 인도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에 대하여 해석상 문제도 있으며, 선하증권 이면약관과 상충되는 합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운송인의 운송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다(상법 제861조, 제129조).
다만, 상환증권성이 없는 항공운송장(Airway Bill)의 경우 운송물 인도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면 수하인의 운송물 수령 시점, 즉 점유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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