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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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02 15:05   수정 : 2017.05.02 15:05
㈜ 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의의

국제운송 도중 발생한 사고의 분쟁해결시 가장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은 준거법과 재판관할이다. 어느 나라가 재판관할권을 가지느냐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제한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 별도의 운송계약에서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재판관할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선하증권 이면약관상 재판관할 규정(jurisdiction)에 따라 재판관할이 정해질 것이다.

2. 국제사법 및 대법원 판례

국제사법에는 선하증권과 관련된 재판관할 규정은 없으며,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국제사법 제2조 제1항 :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대법원은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 71915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판결 등).

3. 국제운송 관련 법원 판결

(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원고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미국 델라웨어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대한민국 서울 중구 장교동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체결된 사실, 이 사건 계약관계에 따른 원고의 이익 또는 손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계약 및 그 종료와 관련된 증거 역시 대한민국 내에 있는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 이행상의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피고의 영업소에서 체결한 연료유 공급계약의 이행을 둘러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쟁은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

(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소송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이익, 법원의 이익, 다른 피해유가족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위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

(3) 울산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2가합3810 판결

수입자가 수입한 화물이 운송 중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화물을 운송한 러시아 국적 운송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자, 러시아 국적 운송인이 국제재판관할 위반이라고 본안 전 항변을 한 사안에서,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러시아 국적 운송인이 선하증권 이면약관으로 ‘선박의 기국 또는 운송인과 상인 간에 합의된 곳’을 관할로 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관할 합의는 법정관할에 부가하여 선적국인 러시아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곳의 관할권을 창설하는 부가적 합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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