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한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의의
선하증권 표면에 SURRENDERED 표시가 기재된 서렌더 선하증권(이하 “Surrender B/L”)은 권리증권성, 상환증권성, 문언증권성 등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선하증권 원본이 처음부터 발행되지 않은 케이스에서 그 이면약관의 효력을 부인하여 실제 운송인의 책임제한 주장을 배척하였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판결).
반면 최근 대법원은 선하증권 원본이 발행된 후 송하인의 요청으로 선하증권이 회수된 케이스에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판결). 아래에서 위 대법원 판결(2016다213237판결)의 내용을 살펴본다.
2. 사실관계
송하인 A회사는 운송주선업자에게 일본에서 한국까지 해상운송(보일러 장치)을 의뢰하였고, 실제 운송인인 C회사는 “운송인 C회사, 송하인 A회사, 수하인 B회사”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송하인 A회사에게 발행 후(이면약관도 작성됨) A회사의 요청으로 선하증권 원본 전면에 ‘SURRENDERED’ 날인 후 선하증권 전면 사본만 송하인 A회사에게 교부하였다.
C회사가 발행한 선하증권 원본 전면에 ‘ORIGINAL’ 표시가 있고, 우측 상단에는 ‘Bill of Lading’이라는 표제 하에 ‘이 사건 선하증권의 약관은 이면으로 이어진다(Terms of this Bill of Lading continued on the back thereof)’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1조에는 책임제한 약관(포장당 666.67SDR 또는 1kg당 2SDR 중 높은 금액)이, 이면약관 제5조에는 히말라야 약관(운송인의 하위독립계약자의 책임범위는 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을 초과하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이 규정되어 있었다.
운송주선업자가 양륙업무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었으나 양륙작업 하도급회사 소속 직원의 과실로 보일러 장치가 파손되어, 원고(적하보험사)는 A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양륙작업 하도급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선하증권이 Surrender되었으므로 그 이면약관은 운송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고, 책임제한 및 히말라야 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면약관도 운송계약의 내용이므로 책임제한 약관 및 히말라야 약관에 따라 피고의 책임은 1kg당 2SDR로 제한된다고 주장하였다.
4. 판시 내용
Surrender B/L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이 없고 단지 운송계약과 화물인수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증권으로 기능하는데, 이러한 효과는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키는 의사가 합치됨에 따른 것으로서,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상환증권성의 소멸 외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운송에 관한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는 송하인을 상대로 이면약관에 따른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6다213237판결).
5. 결론
Surrender B/L은 운송계약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된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손해발생시 책임제한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별도 합의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추후 선하증권이 회수되었더라도 이면약관도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계약의 일반적 효력에 근거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본다.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의의
선하증권 표면에 SURRENDERED 표시가 기재된 서렌더 선하증권(이하 “Surrender B/L”)은 권리증권성, 상환증권성, 문언증권성 등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선하증권 원본이 처음부터 발행되지 않은 케이스에서 그 이면약관의 효력을 부인하여 실제 운송인의 책임제한 주장을 배척하였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판결).
반면 최근 대법원은 선하증권 원본이 발행된 후 송하인의 요청으로 선하증권이 회수된 케이스에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판결). 아래에서 위 대법원 판결(2016다213237판결)의 내용을 살펴본다.
2. 사실관계
송하인 A회사는 운송주선업자에게 일본에서 한국까지 해상운송(보일러 장치)을 의뢰하였고, 실제 운송인인 C회사는 “운송인 C회사, 송하인 A회사, 수하인 B회사”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송하인 A회사에게 발행 후(이면약관도 작성됨) A회사의 요청으로 선하증권 원본 전면에 ‘SURRENDERED’ 날인 후 선하증권 전면 사본만 송하인 A회사에게 교부하였다.
C회사가 발행한 선하증권 원본 전면에 ‘ORIGINAL’ 표시가 있고, 우측 상단에는 ‘Bill of Lading’이라는 표제 하에 ‘이 사건 선하증권의 약관은 이면으로 이어진다(Terms of this Bill of Lading continued on the back thereof)’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1조에는 책임제한 약관(포장당 666.67SDR 또는 1kg당 2SDR 중 높은 금액)이, 이면약관 제5조에는 히말라야 약관(운송인의 하위독립계약자의 책임범위는 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을 초과하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이 규정되어 있었다.
운송주선업자가 양륙업무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었으나 양륙작업 하도급회사 소속 직원의 과실로 보일러 장치가 파손되어, 원고(적하보험사)는 A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양륙작업 하도급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선하증권이 Surrender되었으므로 그 이면약관은 운송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고, 책임제한 및 히말라야 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면약관도 운송계약의 내용이므로 책임제한 약관 및 히말라야 약관에 따라 피고의 책임은 1kg당 2SDR로 제한된다고 주장하였다.
4. 판시 내용
Surrender B/L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이 없고 단지 운송계약과 화물인수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증권으로 기능하는데, 이러한 효과는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키는 의사가 합치됨에 따른 것으로서,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상환증권성의 소멸 외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운송에 관한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는 송하인을 상대로 이면약관에 따른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6다213237판결).
5. 결론
Surrender B/L은 운송계약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된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손해발생시 책임제한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별도 합의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추후 선하증권이 회수되었더라도 이면약관도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계약의 일반적 효력에 근거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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