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준비 부족과 업계의 인지 부족 등으로 당초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있었지만 해양수산부는 변함없이 당초 고지한 대로 7월 1일부터 시작됐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포워더 업계의 불만은 커져 갈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컨테이너 중량 신고에 따른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을 포워더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검증제를 시행함에 앞서 최종신고자인 포워더를 화주로 규정하고 정책을 만들었다. 때문에 이번 신고제에 대한 책임 부분에서 실제 화주는 빠져있다.
혹시라도 실화주의 잘못된 정보전달로 인해 중량에 오차가 생겨 문제가 발생해도 모든 책임은 포워더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량 계측 비용이나 전자문서 전송 비용 등도 포워더가 부담토록 되어 있고, 중량 미전송, 중량 오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 또한 포워더가 부담하고, 보상 규모는 계약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실제 선사와 계약한 주체이고, 최종 신고 책임자가 포워더 인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어려 문제들로 인한 책임 소재를 구분하지 않고 포워더만의 책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국제특송 부분에서 이미 겪은 바 있다.
관세청은 국제특송 화물의 정보 전달시 품목, 중량 금액 등의 오류 발생시 모든 과태료를 최종 신고자인 홀세일 업체에 부과하고 있다.
그것도 그때그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몇 달이 지나 모아두었던 것을 일괄적으로 부과해 큰 금액으로 부과 된다고 한다.
하지만 과태료의 경우 일부 화주나 리테일(대리점)업체 등에서 부담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홀세일 업체가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최종신고 책임자인 홀세일 업체에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고, 홀세일 업체는 특송화물의 특성살 긴급하게 움직이다 보니 화주 혹은 리테일 업체에 받은 정보를 바로 전달 할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어쩌면 이런 문제가 컨테이너 총중량 신고제로 인해 해운 쪽에서도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직 시행 초기이고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니 상황을 지켜보며 서로의 이해에 맞춰 조금은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최인석 부장
준비 부족과 업계의 인지 부족 등으로 당초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있었지만 해양수산부는 변함없이 당초 고지한 대로 7월 1일부터 시작됐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포워더 업계의 불만은 커져 갈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컨테이너 중량 신고에 따른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을 포워더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검증제를 시행함에 앞서 최종신고자인 포워더를 화주로 규정하고 정책을 만들었다. 때문에 이번 신고제에 대한 책임 부분에서 실제 화주는 빠져있다.
혹시라도 실화주의 잘못된 정보전달로 인해 중량에 오차가 생겨 문제가 발생해도 모든 책임은 포워더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량 계측 비용이나 전자문서 전송 비용 등도 포워더가 부담토록 되어 있고, 중량 미전송, 중량 오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 또한 포워더가 부담하고, 보상 규모는 계약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실제 선사와 계약한 주체이고, 최종 신고 책임자가 포워더 인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어려 문제들로 인한 책임 소재를 구분하지 않고 포워더만의 책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국제특송 부분에서 이미 겪은 바 있다.
관세청은 국제특송 화물의 정보 전달시 품목, 중량 금액 등의 오류 발생시 모든 과태료를 최종 신고자인 홀세일 업체에 부과하고 있다.
그것도 그때그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몇 달이 지나 모아두었던 것을 일괄적으로 부과해 큰 금액으로 부과 된다고 한다.
하지만 과태료의 경우 일부 화주나 리테일(대리점)업체 등에서 부담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홀세일 업체가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최종신고 책임자인 홀세일 업체에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고, 홀세일 업체는 특송화물의 특성살 긴급하게 움직이다 보니 화주 혹은 리테일 업체에 받은 정보를 바로 전달 할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어쩌면 이런 문제가 컨테이너 총중량 신고제로 인해 해운 쪽에서도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직 시행 초기이고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니 상황을 지켜보며 서로의 이해에 맞춰 조금은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최인석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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