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한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보증도의 개념
근거리 운송구간에서 선하증권이 운송물보다 먼저 도착하는 경우 체선료 발생 등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수하인이 선하증권 원본 없이 운송물을 미리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이 발급하는 서류가 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또는 Letter of Indemnity)이다.
화물선취보증장에는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인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은행이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은행으로부터 화물선취보증장을 수령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는 관행을 ‘보증도’라고 한다. 그러나 선하증권이 작성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여서만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하므로(상법 제861조, 제129조) 위와 같은 ‘보증도’의 효력이 문제된다.
2. 보증도의 효력
화물선취보증장(L/G)은 유가증권이 아니며, 단순히 은행의 보증의사를 나타내는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은행과 운송인 사이에만 유효한 보증서이며, 실무상 이러한 상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 소지인의 소유권 혹은 담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화물선취보증장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화물선취보증장이 위조되어 정당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당한 것이 되고 운송인은 이러한 결과를 예견하면서 화물선취보증장을 수취하고 운송물을 인도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3.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보증도’의 상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행이 위법함을 전제로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한 운송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123판결
‘보증도’는 운송인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면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운송인의 인도행위는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상법 제861조, 제129조는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경우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여야 할 의무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판결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보증도’에 의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판결
운송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된다거나 운송취급인의 주의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
‘보증도’를 하는 경우 운송인은 화물선취보증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므로 화물선취보증장의 위조사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것이라면 운송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진다.
4. 결론
수하인과 운송인의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증도’의 효력을 제3자인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고, 운송인은 ‘보증도’에 의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소지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선하증권과 운송물을 상환하여 인도할 의무를 위반한 운송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운송인의 책임제한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운송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 발생시 자신이 가입한 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보증도의 개념
근거리 운송구간에서 선하증권이 운송물보다 먼저 도착하는 경우 체선료 발생 등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수하인이 선하증권 원본 없이 운송물을 미리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이 발급하는 서류가 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또는 Letter of Indemnity)이다.
화물선취보증장에는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인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은행이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은행으로부터 화물선취보증장을 수령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는 관행을 ‘보증도’라고 한다. 그러나 선하증권이 작성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여서만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하므로(상법 제861조, 제129조) 위와 같은 ‘보증도’의 효력이 문제된다.
2. 보증도의 효력
화물선취보증장(L/G)은 유가증권이 아니며, 단순히 은행의 보증의사를 나타내는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은행과 운송인 사이에만 유효한 보증서이며, 실무상 이러한 상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 소지인의 소유권 혹은 담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화물선취보증장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화물선취보증장이 위조되어 정당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당한 것이 되고 운송인은 이러한 결과를 예견하면서 화물선취보증장을 수취하고 운송물을 인도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3.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보증도’의 상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행이 위법함을 전제로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한 운송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123판결
‘보증도’는 운송인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면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운송인의 인도행위는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상법 제861조, 제129조는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경우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여야 할 의무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판결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보증도’에 의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판결
운송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된다거나 운송취급인의 주의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
‘보증도’를 하는 경우 운송인은 화물선취보증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므로 화물선취보증장의 위조사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것이라면 운송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진다.
4. 결론
수하인과 운송인의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증도’의 효력을 제3자인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고, 운송인은 ‘보증도’에 의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소지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선하증권과 운송물을 상환하여 인도할 의무를 위반한 운송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운송인의 책임제한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운송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 발생시 자신이 가입한 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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