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한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해상운송인과 운송주선인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상법 제795조 제1항, 이하 법명 생략),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115조).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채무는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지만(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전부 멸실의 경우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21조).
한편 운송주선인은 개입권 행사로 운송인이 될 수도 있다(상법 제116조). 이처럼 해상운송에 있어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은 그 책임의 범위와 손해배상책임 부담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그 구별은 중요한 문제이다.
2. 운송주선인 지위와 관련된 대법원의 입장
(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운송주선인이 선하증권을 자기의 명의로 발행한 것이 아니고 통관 및 육상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화주의 부탁을 받고 양육항의 현지상인이면서 자신과 상호대리관계에 있는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발행한 것이라면, 상호대리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선하증권이 상법 제116조의 개입권 행사의 요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선하증권에 인도지 대리점으로 기재된 자는 운송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3)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8215 판결
원고(보험회사)가 피고(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하였으나 실운송인은 아님)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이 운송주선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법인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목적, 이 사건 각 화물에 관한 해상화물운송장과 마스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위 및 그 기재 내용, 피고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 피고가 청구한 운임 내역 등의 사정들을 들어, 피고는 수입업자와의 관계에서 운송주선인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화물의 운송을 담당하기로 한 운송인이고, 피고의 의뢰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화물을 인도받은 선적지 국가의 회사들은 피고의 이행보조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결론
대법원은 해상운송인과 운송주선인 구별에 대하여 실제 업무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그 실질적 판단에 있어서 ‘선하증권’의 발행 명의가 누구인지, 그리고 운임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해상운송인과 운송주선인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상법 제795조 제1항, 이하 법명 생략),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115조).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채무는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지만(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전부 멸실의 경우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21조).
한편 운송주선인은 개입권 행사로 운송인이 될 수도 있다(상법 제116조). 이처럼 해상운송에 있어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은 그 책임의 범위와 손해배상책임 부담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그 구별은 중요한 문제이다.
2. 운송주선인 지위와 관련된 대법원의 입장
(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운송주선인이 선하증권을 자기의 명의로 발행한 것이 아니고 통관 및 육상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화주의 부탁을 받고 양육항의 현지상인이면서 자신과 상호대리관계에 있는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발행한 것이라면, 상호대리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선하증권이 상법 제116조의 개입권 행사의 요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선하증권에 인도지 대리점으로 기재된 자는 운송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3)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8215 판결
원고(보험회사)가 피고(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하였으나 실운송인은 아님)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이 운송주선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법인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목적, 이 사건 각 화물에 관한 해상화물운송장과 마스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위 및 그 기재 내용, 피고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 피고가 청구한 운임 내역 등의 사정들을 들어, 피고는 수입업자와의 관계에서 운송주선인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화물의 운송을 담당하기로 한 운송인이고, 피고의 의뢰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화물을 인도받은 선적지 국가의 회사들은 피고의 이행보조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결론
대법원은 해상운송인과 운송주선인 구별에 대하여 실제 업무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그 실질적 판단에 있어서 ‘선하증권’의 발행 명의가 누구인지, 그리고 운임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MOVEMENTS - 최신 주요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