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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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5.20 13:37   수정 : 2016.05.20 13:37
㈜ 범한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이번 호에서는 해운업의 구조조정 이슈와 관련하여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i)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와 ii) 임의경매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민사집행법 제172조). 강제경매절차는 본안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선박을 압류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경매절차는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담보권이나 선박우선특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제269조). 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173조).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다만, 대법원은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유로 가압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2. 강제집행의 예외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선박을 정박시킨다면 선박소유자 또는 화주는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법 제744조는 강제집행절차의 예외로서, 항해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에 대해서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항해준비의 완료’란 하역작업을 완료하고 도선사의 승선을 기다리는 단계이다.

3. 법원의 감수보존처분

압류당한 선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사고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선원들이 출항을 시도할 우려도 있으므로 선박을 압류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선박을 감수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78조 제1항).

감수보존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감수보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 채권이다(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

법원이 감수보존처분을 한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178조 제2항).

4. 압류의 효력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압류한 뒤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바뀌더라도 집행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179조 제1항, 제2항).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동 규정을 두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74조 제1항).

압류(가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때에 생기나(민사집행법 제291조, 제172조, 제83조 제4항, 제94조), 그 외에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받은 때(제174조) 또는 감수보존처분을 한 때에도(제178조 제2항) 생긴다. 선박 가압류를 이유로 선박에 대한 정박명령을 법원이 내려주지 않으므로, 선박국적증서의 회수 혹은 감수보존처분으로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실행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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