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뢰자 와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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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2.24 10:57   수정 : 2015.12.24 10:57
오늘날 거래관계에서 오는 ‘갑‘의 횡포에 관한 강한 표현으로 ‘갑질’ 이라는 용어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갑을 이란 동양철학에서 시간, 방향이나 사람 의 사주팔자 등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육십갑자 중 십간에 나오는 내용들로서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己(기), 경(庚), 신(辛), 임(壬), 계(癸) 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계약서상에서 ‘甲乙’이라는 계약 당사자를 순서대로 지칭하는 원래의 계약용어 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권력적 우위 인 쪽을 “甲”, 그 반대쪽을 “乙‘ 로 하여 ”갑을관계를 맺는 것“ 으로 표기하여 오고 있다.

기업체들 역시 근로계약서상 에 일을 주는 기업 입장 즉 사업주를 “甲”으로 표기하고 근로자를 “乙” 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다.

대기업과 하청업체 와의 거래관계, 업체와 고객 과 의 관계를 비롯하여 많은 업종에 갑을 관계가 ‘높고 낮음’으로 계약(?) 되어 우리 사회에 지독한 병폐 로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우리 물류업계를 보더라도 그 양상은 뚜렷하다, 하주 와 포워더 의 관계 , 포워더 와 캐리어와의 관계는 한국사회에서만 유독이 갑을관계의 비즈니스로 형성되어지고 있다.

계약서상에 순서를 정 하기위한 甲乙 의 표기가 잘못 유래되어온 것이 글로벌시대를 외치는 현재 까지 그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예를 들어 영어로 표기하고자 한다면 “A 와 B 는 쌍방간에....“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한다면 동반자 적인 관계에서 서로 상생하며 거래관계를 형성해 나 갈수 있을 것이다.

한자숙어에서 갑논을박(甲論乙駁) 의 뜻 을 보면 甲 이 논(論) 하면 乙 이 논박(論駁) 한다는 뜻으로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논란하고 반박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갑을(甲乙)이 결코 높낮이를 표기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선거 시에  ‘서구甲 국회의원’, 서구乙 국회의원‘ 으로 구분을 짓는 경우를 보면 이제 비즈니스 상에서도 용어 와 높낮이관계 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우리사회의 개혁 과제 중에 하나일 것이다.

거래관계 에 있어서 이제는 쉽게 구별 짓기 위한 약어 로 A,B 혹은 ‘의뢰기업’,진행기업‘ ’의뢰자‘ 진행자’ 등으로 좀 더 현실적인 용어 사용으로 구태의연한 사고를 바꿔야 할 것이다.

세상은 하루 같이 변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 스스로가 올가미를 씌우고 있는 것 과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각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결부 된 ‘甲’ 의 위치에 종속 되지 말고 과감하게 탈피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 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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