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한판토스 법무팀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사실관계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8978 판결)
화주 OOO는 OO국에 대외원조 공여물품을 보내기 위하여 피고(OO 포워딩 업체)와 물류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OOO 등 장비가 든 217개의 나무상자(이하 ‘이 사건 화물’)를 인천항에서 이라크 바그다드까지 운송 및 통관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가 발행한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 제7조 제1항에는 ‘이 조건들은 이 선하증권에 의하여 증명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국제조약이나 내국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효력을 가진다’라는 지상약관(Paramount Clauses)이 규정되어 있었고, 제17조에는 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9개월의 제소기간(Time bar)이 규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화물은 요르단 아카바항에 도착하여 트럭에 옮겨졌으며, 트럭으로 이라크 바그다드로 운송되는 도중 이라크 라마디 지역에서 이 사건 화물이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 OO보험사는 화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 사고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2. 쟁점
해상운송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은 1년의 제척기간(상법 제814조)이 적용되고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아 약관상 9개월의 제소기간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이와 달리 위 사건은 해상운송 종료 후 육상운송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경우 선하증권상 9개월 제소기간의 효력이 문제된다.
피고는 선하증권상 9개월 제소기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소송이 9개월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국내법 관련 규정 취지에 비추어 1년 미만의 제소기간 약정은 무효이며 해상운송이 포함된 복합운송에서는 해상운송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지상약관상 ‘내국법의 강행규정’이라 함은 그러한 내국법이 이 사건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계약상 준거법이 되는 국가(대한민국)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지 손해가 발생한 국가(이라크)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9개월 제소기간에 대하여 ‘해상운송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이 가능하나 단축할 수는 없는 1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반면, 육상운송의 경우 1년의 소멸시효로 규정하여(상법 제147조, 제121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84조 제2항) 손해발생구간이 육상운송구간임이 명백하다면 9개월의 제소기간은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아 유효하다’라고 판시하였다.
4. 결론
해상운송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 즉 부두나 항구의 항만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해상운송법을 적용하지만 위 사건은 해상운송이 완전히 종료된 후 육상운송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복합운송이라 하더라도 육상운송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대법원은 독립적인 육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선하증권 약관상 9개월의 제소기간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고(위 2008다58978 판결), 만약 해상운송에 부수하는 육상운송 중의 사고라면 9개월의 제소기간을 무효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위 97다28490 판결).
또한 선하증권 약관상 9개월 제소기간의 성격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부제소합의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신 / 변호사(shin.lee@pantos.com)
1. 사실관계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8978 판결)
화주 OOO는 OO국에 대외원조 공여물품을 보내기 위하여 피고(OO 포워딩 업체)와 물류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OOO 등 장비가 든 217개의 나무상자(이하 ‘이 사건 화물’)를 인천항에서 이라크 바그다드까지 운송 및 통관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가 발행한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 제7조 제1항에는 ‘이 조건들은 이 선하증권에 의하여 증명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국제조약이나 내국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효력을 가진다’라는 지상약관(Paramount Clauses)이 규정되어 있었고, 제17조에는 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9개월의 제소기간(Time bar)이 규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화물은 요르단 아카바항에 도착하여 트럭에 옮겨졌으며, 트럭으로 이라크 바그다드로 운송되는 도중 이라크 라마디 지역에서 이 사건 화물이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 OO보험사는 화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 사고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2. 쟁점
해상운송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은 1년의 제척기간(상법 제814조)이 적용되고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아 약관상 9개월의 제소기간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이와 달리 위 사건은 해상운송 종료 후 육상운송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경우 선하증권상 9개월 제소기간의 효력이 문제된다.
피고는 선하증권상 9개월 제소기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소송이 9개월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국내법 관련 규정 취지에 비추어 1년 미만의 제소기간 약정은 무효이며 해상운송이 포함된 복합운송에서는 해상운송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지상약관상 ‘내국법의 강행규정’이라 함은 그러한 내국법이 이 사건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계약상 준거법이 되는 국가(대한민국)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지 손해가 발생한 국가(이라크)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9개월 제소기간에 대하여 ‘해상운송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이 가능하나 단축할 수는 없는 1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반면, 육상운송의 경우 1년의 소멸시효로 규정하여(상법 제147조, 제121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84조 제2항) 손해발생구간이 육상운송구간임이 명백하다면 9개월의 제소기간은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아 유효하다’라고 판시하였다.
4. 결론
해상운송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 즉 부두나 항구의 항만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해상운송법을 적용하지만 위 사건은 해상운송이 완전히 종료된 후 육상운송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복합운송이라 하더라도 육상운송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대법원은 독립적인 육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선하증권 약관상 9개월의 제소기간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고(위 2008다58978 판결), 만약 해상운송에 부수하는 육상운송 중의 사고라면 9개월의 제소기간을 무효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위 97다28490 판결).
또한 선하증권 약관상 9개월 제소기간의 성격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부제소합의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MOVEMENTS - 최신 주요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