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화물운송실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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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9.11 13:39   수정 : 2015.09.11 13:39
올해 화물운송실적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포워딩 업계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다.

이용하는 운송사도 많고, 직접 계약이 아닌 화주가 통해 이용하는 운송업체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운송 실적 내용을 작성하기 곤란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업계는 신고 양식에 맞춰 준비를 했고, 3월 최초 신고 시기를 맞았지만 국토부는 이를 연기했고, 상반기 동안 계속 신고가 미뤄졌다.

이 때문에 업계에는 국토부가 화물운송실적 신고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포워딩의 경우 신고주체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소문이 계속 흘러나왔다.

그런데 지난 7월 말 업계는 화물운송실적을 7월 31일까지 신고하라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서류를 준비했다.

촉박하게 이루어진 신고 마감 기한 탓에 신고 업체가 몰리면서 서버는 마비됐고, 결국 신고 내용을 엑셀로정리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고했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계속되는 신고 연기와 포워더가 제외 될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신고 기한이 촉박하게 연락을 받아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완벽하게 신고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신고를 마친 업체들은 한숨을 돌렸지만 문제는 앞으로가 아닌가 한다.

지난 7월의 신고는 처음이고 갑작스럽게 이루어 졌기 때문에 예외로 둔다고 해도 앞으로 신고 방식이 어떻게 진행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포워딩 업계는 어떤 식으로든 화물운송실적 신고가 이루어 졌으니 앞으로 계속 해야 하지 않겠냐는 반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신고 규정과 기간에 대해 명확한 내용이 없어 향후에도 화물운송실적신과와 관련된 불만의 목소리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최인석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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