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외환 상계

  • parcel
  • 입력 : 2015.07.10 09:49   수정 : 2015.07.10 09:49
인천공항세관 조사감시국에서 6월 19일 세관 대회의실에서 국제특송업체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최근 개정내용과 위반사례에 대해 설명회를 한다고 연락이 왔다.

작년 이맘때에도 했었는데 또 다시 개최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에서 계속 감시하고 이를 지키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는 증거다.

설명회 내용이 외환거래제도에 관한 내용이지만, 핵심사항은 바로 상계에 관한 것일 게다. 해외 거래 특히 3국간 거래 시에 발생되는 상계 건에 대해서는 인보이스 발급 내역을 모두 정리해야 하고 조사과에서 조사가 나올 것을 감안하여 인보이스에 AWB 운송장 원본 등 증빙 자료를 모두 비치해 놓아야 한다.

최소한 3년, 길게는 5년치를 비치해 놓아야 하고, 담당자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인보이스 내역을 ‘종이’로 해당거래 은행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

최근 모 특송업체에 관리 이사가 부르길래 갔더니, 책상 위에 종이 더미를 보여주었다. 어림잡아도 수천 장이 되는 인보이스 내역표가 있길래 물어보았더니 상계 신고를 하기 위한 자료란다. 그것도 몇 개월치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1년치를 합하면 그 ‘종이 덩이’가 여러 덩이가 될 것이라고 한다.

정리한 것이 이렇게 숨막히도록 많은데 증빙은 어떻겠는가? 위층에 올라갔더니 사방 캐비닛에 빽빽히 정리되어 있었다. 약 4년치라고 한다. 정보화시대 모든 서류들이 전자문서화되어 저장되는 시대에 수만~수십만 장의 종이들이 창고에서 쌓여 있어야 하다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외환거래법은 1980년 대에 개정되었다고 한다. 교역량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서 외환 불법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현재의 시스템대로 수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부터 35년이 지났다. 책상에서 볼펜으로 업무를 보던 시대에 만들어진 법 때문에 엄청난 양의 종이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애써 자란 나무에게 미안스럽기까지 하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부의 창출’이라는 저서에서 민간기업의 속도가 100이라고 볼 때 정부는 60정도면 맞다고 한다. 너무 빨라도, 느려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환 상계만 놓고 볼 때, 그 속도는 20에도 못미친다.

시대에 뒤떨어진 법 때문에 기업이 힘들어서야 되겠는가. 쓸데 없는 홍보성 규제개혁보다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절실하다. /김석융 부장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 주식회사 제이에스인터네셔널코리아
    동종업종 10년이상 / 초대졸이상
    01/31(금) 마감
  • 현대코퍼레이션그룹계열사 경력직 채용(구, 현대종합상사)
    4년 이상 / 대졸 이상
    01/31(금)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