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수 법무팀장은 고려대 및 동 대학원을 졸업(국제거래법 전공)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유진그룹 상사부분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범한판토스 법무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1. 들어가며
이번 호도 지난 호에 이어, 포워더의 기본적 손해배상책임 일반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 포워더의 손해배상책임을 논할 때, 지난호에서 언급한 ‘순수포워더’의 경우 보다는, 실제 House 선하증권의 발행 등 이른바 ‘운송주선인의 운송인 의제’를 통해 ‘운송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포워더의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므로, 포워더의 배상책임 일반론도 결국 ‘운송인의 배상책임 일반론’과 동일한 관점에서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2. 포워더의 계약책임(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주지하다시피, 포워더(운송인으로 의제되는 포워더를 말함. 이하 동일함)가 B/L을 발행하여 화주에게 교부하는 것은 포워더와 화주간에 하나의 ‘운송 계약서’가 체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물의 운송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포워더는 화주에 대해서 ‘계약책임’이라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동시에 ’불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원래 계약책임은 계약에 의하여 서로 채권채무의 관계에 서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인 데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은 그러한 특수한 관계(즉, 계약관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동시에 불법행위책임도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데,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의 운송사고로 인해 운송물이 분실, 파손되는 경우도 그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포워더가 동시에 부담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계약책임’은 어떻게 다른지 다음 항에서 살펴보자.
3.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점
(1)귀책사유의 입증책임
불법행위책임에서는 피해자(화물운송사고의 경우를 가정할 때 화주임. 이하 동일함)가 가해자(운송사고의 경우를 가정할 때 포워더임. 이하 동일함)의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나, 계약책임에서는 가해자 스스로 본인에게는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 점에서 포워더의 입장에서는 계약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보다 무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들이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육상운송에 적용되는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특별규정들인 상법 제135조 내지 상법 제138조의 내용들은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763조에 의해서 계약책임에 관한 민법 제393조가 불법행위에도 준용되어 양자 모두 ‘상당인과관계’의 범위에서 배상하게 되므로, 양자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3)상계의 주장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채무자인 가해자(포워더)가 상계를 주장하지 못하므로, 이 점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가 피해자(화주)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1. 들어가며
이번 호도 지난 호에 이어, 포워더의 기본적 손해배상책임 일반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 포워더의 손해배상책임을 논할 때, 지난호에서 언급한 ‘순수포워더’의 경우 보다는, 실제 House 선하증권의 발행 등 이른바 ‘운송주선인의 운송인 의제’를 통해 ‘운송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포워더의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므로, 포워더의 배상책임 일반론도 결국 ‘운송인의 배상책임 일반론’과 동일한 관점에서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2. 포워더의 계약책임(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주지하다시피, 포워더(운송인으로 의제되는 포워더를 말함. 이하 동일함)가 B/L을 발행하여 화주에게 교부하는 것은 포워더와 화주간에 하나의 ‘운송 계약서’가 체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물의 운송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포워더는 화주에 대해서 ‘계약책임’이라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동시에 ’불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원래 계약책임은 계약에 의하여 서로 채권채무의 관계에 서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인 데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은 그러한 특수한 관계(즉, 계약관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동시에 불법행위책임도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데,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의 운송사고로 인해 운송물이 분실, 파손되는 경우도 그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포워더가 동시에 부담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계약책임’은 어떻게 다른지 다음 항에서 살펴보자.
3.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점
(1)귀책사유의 입증책임
불법행위책임에서는 피해자(화물운송사고의 경우를 가정할 때 화주임. 이하 동일함)가 가해자(운송사고의 경우를 가정할 때 포워더임. 이하 동일함)의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나, 계약책임에서는 가해자 스스로 본인에게는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 점에서 포워더의 입장에서는 계약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보다 무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들이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육상운송에 적용되는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특별규정들인 상법 제135조 내지 상법 제138조의 내용들은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763조에 의해서 계약책임에 관한 민법 제393조가 불법행위에도 준용되어 양자 모두 ‘상당인과관계’의 범위에서 배상하게 되므로, 양자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3)상계의 주장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채무자인 가해자(포워더)가 상계를 주장하지 못하므로, 이 점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가 피해자(화주)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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