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고대법대 석사과정(국제거래법 전공))으로 재직 중이다.
1. 민사유치권, 상사유치권, 특별상사유치권
House B/L의 발행 등 이른바 ‘운송주선인의 운송인 의제’를 통해 ‘복합운송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복합운송포워더는, 민법 제320조에 의한 민사유치권, 상법 제58조에 의한 일반상사유치권 이외에 상법 제147조 및 120조에 의거한 ‘특별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라고 규정하여, ‘채권’과 유치권 행사 대상 ‘목적물’과의 ‘견련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타인의 개념 속에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된다. 즉 채무자의 미수채무를 이행시키기 위해 타인의 소유 물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반상사유치권은 상인간의 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게기에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상사유치권의 행사 대상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으로 한정시키는 반면에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 사이의 결련관계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단지 영업을 통하여 관련되어 있으면 되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운송인의 유치권 즉 운송인의 특별상사유치권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항에서 살피기로 한다.
2. 복합운송포워더의 유치권 행사
(1)견련관계의 요구
House B/L의 발행 등 이른바 ‘운송주선인의 운송인 의제’를 통해 복합운송인의 법적 지위를 갖는 운송주선인인 복합운송포워더는, 운송물에 관한 보수, 운임 기타 화주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련해서만 ‘당해 화물’을 유치할 수 있다.
복합운송인의 특별상사유치권에서 이와 같이 피담보채권(유치권 행사의 근거 채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또한 동 채권과 유치목적물의 결련관계를 요구한 것은, 수하인 화주가 수령할 운송물과 관계가 없는 운송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기타 그 운송물과는 관련이 없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운송물이 유치됨으로서 수하인 화주가 뜻밖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유치권의 행사시기
복합운송인이 운임의 미수령 등을 사유로 운송물을 유치하려면, 운송행위를 완료하여 운임청구권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운송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운송물을 유치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운송의 완료라 함은 운송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92다32906 판결)
(3)유치권 행사시의 주의 사항
복합운송포워더가 민사유치권, 일반상사유치권 내지는 특별상사유치권의 제반 유치권을 행사하는 대부분의 사유는 운송에 따른 운임을 수령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 바, 미수령 운임을 독촉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유치권의 실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즉, 유치권을 행사하는 대상화물에 대해서 수하인 화주에 의한 타 대체화물로의 충당가능성 여부, 대상화물에 대한 수하인 화주의 ‘애착’의 정도, 수하인 화주가 대상 화물을 포기해 버릴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와 그러한 경우 대상화물의 장기 보관에 따른 보관장소 및 보관료 발생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종국적으로 수하인 화주 및 송하인 화주 모두 대상화물을 포기하는 경우, 동 화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 대상화물의 환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전 검토가 없는 무리한 화물 유치는 향후 화주로부터의 market claim 및 판매실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고 또한 장기간의 화물 보관으로 인해 막대한 보관료를 복합운송포워더가 자체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에도 직면할 수 있다.○
1. 민사유치권, 상사유치권, 특별상사유치권
House B/L의 발행 등 이른바 ‘운송주선인의 운송인 의제’를 통해 ‘복합운송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복합운송포워더는, 민법 제320조에 의한 민사유치권, 상법 제58조에 의한 일반상사유치권 이외에 상법 제147조 및 120조에 의거한 ‘특별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라고 규정하여, ‘채권’과 유치권 행사 대상 ‘목적물’과의 ‘견련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타인의 개념 속에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된다. 즉 채무자의 미수채무를 이행시키기 위해 타인의 소유 물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반상사유치권은 상인간의 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게기에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상사유치권의 행사 대상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으로 한정시키는 반면에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 사이의 결련관계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단지 영업을 통하여 관련되어 있으면 되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운송인의 유치권 즉 운송인의 특별상사유치권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항에서 살피기로 한다.
2. 복합운송포워더의 유치권 행사
(1)견련관계의 요구
House B/L의 발행 등 이른바 ‘운송주선인의 운송인 의제’를 통해 복합운송인의 법적 지위를 갖는 운송주선인인 복합운송포워더는, 운송물에 관한 보수, 운임 기타 화주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련해서만 ‘당해 화물’을 유치할 수 있다.
복합운송인의 특별상사유치권에서 이와 같이 피담보채권(유치권 행사의 근거 채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또한 동 채권과 유치목적물의 결련관계를 요구한 것은, 수하인 화주가 수령할 운송물과 관계가 없는 운송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기타 그 운송물과는 관련이 없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운송물이 유치됨으로서 수하인 화주가 뜻밖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유치권의 행사시기
복합운송인이 운임의 미수령 등을 사유로 운송물을 유치하려면, 운송행위를 완료하여 운임청구권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운송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운송물을 유치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운송의 완료라 함은 운송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92다32906 판결)
(3)유치권 행사시의 주의 사항
복합운송포워더가 민사유치권, 일반상사유치권 내지는 특별상사유치권의 제반 유치권을 행사하는 대부분의 사유는 운송에 따른 운임을 수령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 바, 미수령 운임을 독촉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유치권의 실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즉, 유치권을 행사하는 대상화물에 대해서 수하인 화주에 의한 타 대체화물로의 충당가능성 여부, 대상화물에 대한 수하인 화주의 ‘애착’의 정도, 수하인 화주가 대상 화물을 포기해 버릴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와 그러한 경우 대상화물의 장기 보관에 따른 보관장소 및 보관료 발생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종국적으로 수하인 화주 및 송하인 화주 모두 대상화물을 포기하는 경우, 동 화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 대상화물의 환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전 검토가 없는 무리한 화물 유치는 향후 화주로부터의 market claim 및 판매실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고 또한 장기간의 화물 보관으로 인해 막대한 보관료를 복합운송포워더가 자체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에도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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