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Cool하게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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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2.16 11:31   수정 : 2014.12.16 11:31
최근 법무법인 동인이 항공사들의 항공화물유류할증료 담합에 대해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동인은 현재 준비는 거의 끝낸 상태고 소송 의향을 가지고 있는 포워더들로부터 유류할증료 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항공사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나쁜 내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항공유가 급등했던 지난 2004년, 한국발 항공화물을 운송했던 항공사들은 당시 어려운 상황을 돌이켜본다면 항공유류할증료는 당연히 규정대로 받아야 했던 것이고 그에 따른 기준이 필요했던 것이다.

문제는 당시 항공사간의 담합이 있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는 것이고 항공유류할증료가 운임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포워더들은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었음에도 항공사가 부대할증료라는 이유로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다.

포워더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상액과 수수료를 항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미 미국 사례에서 나왔고 유럽에서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법무법인 동인은 전망하고 있다.

일단 배상액이 나온다면 적지않은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무려 2억달러 이상의 배상액을 판시한 바 있는데 한국에서 비슷한 양상이라면 이는 항공사에게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항공사와 포워더간의 독특한 관계 때문에 포워더들이 소송을 주저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포워더들이 운임할인 등 여러가지 혜택을 항공사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관계는 서먹서먹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항공사로부터 미운털이 박혀 불이익을 가시적으로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항공운송장(AWB)를 발행하는 CASS가입 포워더 300여개사 중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업체는 6%에도 미치지 못하는 18개 사에 불과하다. 그만큼 항공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필자가 모 콘솔사에게 문의한 결과도 향후 추이를 보겠다는 답변만 받았을 뿐이다.

항공화물업계에서 캐리어는 ‘칼자루를 쥔 존재’인만큼 매우 무서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포워더 또는 대리점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사안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받을 것을 받고 줄 것은 줘야 한다. 포워더가 청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끝나기 때문에 없던 일로 될 수 있으나 이런 모습은 선진적인 항공화물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우리나라에서 다소 후진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법적인 테두리에서 정해져 있다면 쿨~하게 정산할 것은 정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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