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특송센터의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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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0.13 11:18   수정 : 2014.10.13 11:18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특송물류센터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입니다.

쟁점은 몇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특송물류센터가 과연 누가 운영할 것이냐는 것과 둘째 검사 화물을 모두 특송물류센터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지 셋째 김포세관에서 통관하는 중소특송업체들은 모두 특송물류센터로 옮겨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세 가지 내용을 갖고 지난 9월 1일 관세청 특수통관과의 문태준 계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문 계장이 특송물류센터 TF팀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문 계장은 최종 운영계획안을 연말에나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기국가 국정감사 등의 영향으로  당초 8월 경에서 연말에나 완성될 수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운영주체와 관련,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현재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인력적인 한계가 있어 위탁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만약 그렇게 결정될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입찰 공고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HL, FedEx, UPS 등이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검사 특송화물건의 특송물류센터내 처리에 대한 고시와 관련, 문계장은 "고시에 나온 이상 그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세관 직원들의 자가 특송장치장 파견은 인력적인 한계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김포공항 특송화물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면서도 시장 논리에 따라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아울런 전했습니다. 처리 비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나 국유지 및 국유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에 준해 비용이 정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보세운송고시 개정 내용에 보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것인지 몰라도 세관 간 보세운송 규제를 보다 완화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질의문답 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김포공항 특송화물 처리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의 하기장 연장선상에서 보세운송을 특별히 허용한 것이었는데, 만약 개정한다면 이를 정식화 시킬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애겠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또 검사 화물의 특송물류센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고시에 적시해 놓았다 하지만 이를 사전에 민간특송업체에 의견을 묻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공청회를 거쳤다고 하지만 공청회는 통보의 자리였을 뿐이라며 특송업체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랑을 판 자리에 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듯이, 관세청은 특송물류센터에 어쩔 수 없이 특송화물이 올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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