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Law] 상법상 운송인 책임의 소멸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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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9.05 16:32   수정 : 2014.09.05 16:32
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고대법대 석사과정(국제거래법 전공))으로 재직중이다.

상법상 육상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즉시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상법이 이러한 특별 규정을 둔 이유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운송인의 책임을 소멸시켜 운송주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운송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의 약정인도일로부터 기산하지만, 육상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1년의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의 기산 등에 관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경우에는 육상운송인의 경우와는 달리 해상운송인 책임의 특별소멸사유가 없고, 그 성격도 소멸시효가 아니라 1년의 ‘제척기간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는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해상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되 단,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원인을 불문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여기의 재판상 청구에는 소송의 제기뿐만 아니라 중재의 제기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이 때의 수하인에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소지인을 포함하고,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의 선의?악의는 이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즉, 운송인이 재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과의 관계 등의 경우에는,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위의 1년의 제척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는 1년의 단기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송하인 등이 1년의 제척기간 마지막 날에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소송 제기 또는 중재 신청)를 한 경우 운송인의 그 제3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제척기간은 최장 3개월이 늘어나게 된다.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 소멸에 대해서는, 해상운송인의 경우와 같이 단기제척기간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 그 제척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점 및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점 및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로 다양하게 제시된 점 등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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