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워더의 권익과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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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8.26 10:19   수정 : 2014.08.26 10:19
금년 초부터 불어닥친 해상 콘솔업체들의 ‘Document Charge(Fee)’ 지불에 관한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인해 해상 콘솔업계가 좌불안석이다.

선사에서는 이미 거래내역에 정확히 ‘Document Charge(Fee)’ 라는 품목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국제간의 운송상에서 발생되는 제반 업무 경비로 포워더 및 실하주로 부터 정당하게 징수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시장 많큼은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다. 포워딩 업계는 업체간의 출혈경쟁으로 인하여 어느 업체고 선뜻 나서서 감히 청구를 할 수가 없었던게 그동안의 의미없는 서비스적인 개념(?)으로 제공 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하여 해당 콘솔사들이 모여서 이에 관하여 서비스철회 및 지불건으로 회의를 하였으나 배타적인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함에따라 최근까지 담합 건으로 조사중에 있으며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있는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의 공정거래법(제1조)에는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다.

필자의 짧은 견해를 제언 하자면 첫째,콘솔업체는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남용을 할 만한 상위의 위치가 아니다.

오히려 치열한 출혈경쟁으로 인하여 생존을 위한 피튀기는 경쟁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거래 구조에서 발생되는 갑과을 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으로 볼수 있다.

둘째,해상 및 항공콘솔사는 그역할의 성격상 준선사,준항공사로 불리운다.

따라서 업무상 발생되는 품목 및 제반경비들은 선사와항공사에 준하여 거래를 하게된다.

셋째,콘솔 업체에 경제력의 집중이 될수 없는 것이 ‘Document Charge(Fee)’는 새로이 발생되는 품목이 아니고 이미 전셰계적으로 국제운송 상거래행위에서 통용되어지고 있기에 불공정 거래행위로 볼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담합에 의한 이익창출이 아니라 선사에서 제반 업무경비로 청구하고 있는 품목을 현실화 하여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더 이상 서비스로 제공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 할수 있다.

물론 거래하는 소비자(일반포워더)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불않하던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감이 발생되지만 국내포워딩 업계가 상생(相生)하기 위해서는 잘못 관행되어 온 것들을 실하주와 관련해서 지금부터라도 제도적으로 하나씩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포워더의 권익 과 스스로의 책임감 일 것이다.

내 비지니스만 잘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사고 방식은 길거리에 Road Shop 들간의 경쟁 에서나 있을수 있는 일들이다.

포워딩 업계의 발전은 화물이 많다고 해서 발전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각사가 많은 이익창출은 할지 모르겠지만 포워더의 권익과 향상은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나 경영자 와 회사의 연륜이 무르익을수록 더욱 현재 와 미래를 위하여 이시대 포워딩 업계의 중심 과 표본이 되어 책임감을 갖는 기업가로서의 포괄적인 마인드가 필요 하겠다.  

이제는 당연히 받아야할 원가와 댓가를 출혈경쟁과 고객의 압력(?)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는 거래행위가 우리 포워딩 업계에 결코 만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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