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고대법대 석사과정(국제거래법 전공))으로 재직중이다.
■국제협약상 운송인의 연착에 대한 배상책임
육상운송 국제협약인 CMR에서는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economic loss)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운임의 액’으로 제한된다.
또한 CMR은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철도운송 국제협약인 CIM은 운송물의 운송기간 도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일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운송인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운송기간 도과가 화물에 대해 권한 있는 자(person entitled)의 과실에 의한 경우이거나 권한 있는 자가 지시한 명령에 의한 경우이거나 철도운송인이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나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이외에는 철도운송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운송 국제협약인 헤이그협약 및 헤이그-비스비협약은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동 협약 상 운송물의 연착에 대해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각국의 국내법에 일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함부르크협약에서는 지연 손해의 배상에 관해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함부르크협약 제5조 제2항은 운송인의 인도지연을 설명함으로써 운송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화물이 인도기간의 만료일을 경과한 후 60일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 화주는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물건이 멸실한 것으로 보아 화물대금 전액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항공운송 국제협약인 바르샤바협약 제19조에서는, 항공운송인은 화물 운송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는 한편 동 협약 제20조에서 운송인이, 운송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손해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경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몬트리올협약은 제19조에서, 운송인은 자신, 그 고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들을 취했다는 사실 또는 그러한 조치들을 취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연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몬트리올협약은 바르샤바협약 제20조에서 사용된 ‘필요한 모든 조치’라는 용어 대신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운송인이 더욱 용이하게 그의 책임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인은 항공운송이 기계적 또는 안전이유 때문에 지연된 경우 그러한 지연이 방지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지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
몬트리올협약에서는 연착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해석에 대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연착은 운송계약상 정해진 일자와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운송 당시의 항공기 운항상황 등 사실적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제협약상 운송인의 연착에 대한 배상책임
육상운송 국제협약인 CMR에서는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economic loss)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운임의 액’으로 제한된다.
또한 CMR은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철도운송 국제협약인 CIM은 운송물의 운송기간 도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일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운송인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운송기간 도과가 화물에 대해 권한 있는 자(person entitled)의 과실에 의한 경우이거나 권한 있는 자가 지시한 명령에 의한 경우이거나 철도운송인이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나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이외에는 철도운송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운송 국제협약인 헤이그협약 및 헤이그-비스비협약은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동 협약 상 운송물의 연착에 대해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각국의 국내법에 일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함부르크협약에서는 지연 손해의 배상에 관해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함부르크협약 제5조 제2항은 운송인의 인도지연을 설명함으로써 운송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화물이 인도기간의 만료일을 경과한 후 60일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 화주는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물건이 멸실한 것으로 보아 화물대금 전액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항공운송 국제협약인 바르샤바협약 제19조에서는, 항공운송인은 화물 운송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는 한편 동 협약 제20조에서 운송인이, 운송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손해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경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몬트리올협약은 제19조에서, 운송인은 자신, 그 고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들을 취했다는 사실 또는 그러한 조치들을 취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연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몬트리올협약은 바르샤바협약 제20조에서 사용된 ‘필요한 모든 조치’라는 용어 대신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운송인이 더욱 용이하게 그의 책임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인은 항공운송이 기계적 또는 안전이유 때문에 지연된 경우 그러한 지연이 방지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지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
몬트리올협약에서는 연착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해석에 대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연착은 운송계약상 정해진 일자와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운송 당시의 항공기 운항상황 등 사실적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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