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go Law - L/G의 모든 것]L/G는 법적 효력 없는 상관습!

  • parcel
  • 입력 : 2014.06.09 09:36   수정 : 2014.06.09 09:36
불법 화물인도시 포워더에게 불리…명문화 필요

■ 사례 : 지난해 8월 수입상 M상사는 스포츠용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는 L/C를 발행했다. 수출상은 선적을 완료한 후 운송서류를 매입은행에 네고하여 대금을 수취했다. 그런데 계약목적물은 신용장 네고가 이뤄지기 전에 목적항인 인천항에 도착해버렸다.

이를 인지한 수입상의 직원이 알고지내는 모 은행 친구로부터 부정으로 발급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운송업체에 제시하고 스포츠용품을 인도받고 잠적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수입상은 Pre-alert 원본서류가 발행은행에 내도하자 대금결제를 하고 운송서류를 수령하여 운송업체에 제시하고 물품의 인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운송업체는 이미 수입상의 직원에게 L/G를 제시하고 물품을 인수해 갔다고 주장했다.

■ 해결책 : 이 경우 수입상이 운송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답은 운송업체가 100% 책임져야 한다. 물론 이 경우 운송업체는 은행에 책임을 물어 책임분담을 따질 수 있다. L/G 발행 구상 절차를 보면, 수입상의 경우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므로 운송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운송인은 수입상에 배상하고 L/G를 근거로 개설은행과 수입상에 책임을 구상할 수 있다. 이후 은행과 수입상은 L/G의 내용대로 선사에 보상해야 한다.

40여년 무역관행

대한상사중재원의 김경배 박사(중재사업본부장)은 지난 5월 21일 무역협회에 화주 대상으로 열린 ‘국제물류크레임 대응방안에 관한 기업설명회’에서 최근들어 잦아진 L/G 관련 분쟁으로 화주와 운송업체간의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며 L/G에 관한 법적 효력부분을 명확히 설명해 주목을 받았다.

김 박사는 위 사례를 들어 L/G는 상관습에 따른 것이지 법적 효력이 없음을 규정했다. 그에 따르면 L/C거래시 원본 운송서류없이 수입화물을 수취하는 방법은 보통 서렌더 선하증권방식(Surrender B/L)과 수입측 L/C 은행과 수입화주의 합의 하에 작성되는 L/G를 통하는 두 가지 방식이다. 그러나 L/G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는 상관습이기 때문에 운송업체(포워더 또는 선사)의 책임은 운송서류 원본이 제출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L/G는 수입화물이 이미 도착했으나 B/L 등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도착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 연대 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B/L이 원본대시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것을 말한다.

L/G를 쓰는 이유는 이렇다. 수입상의 경우 운송서류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인수받아 운송물을 적기에 판매하게 되고 창고료 등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운송인에게도 LG는 유용하다. 수입된 화물의 양륙이 순조롭지 못해 선박이 지연되거나 컨테이너가 장기간 억륙되어 가동률을 저하시켜 장기간 물품 보관에 따른 책임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될 때 L/G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수입국에 도착한 물품에 대한 대금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서류의 도착시까지 기다려서 수입상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을때까지 거래관계가 존속하며 고객인 수입상이 이러한 지연으로 손해를 입는 것을 L/G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

L/G는 40여 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무역 관행으로, 오늘날 전체 수입화물의 약 70%에 해당한다. 항해 거리가 짧은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으로부터의 수입화물의 경우 80~90%가 보증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화물인도시 은행 책임

L/G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수입화물대도신청서 ▲수입담보화물처분약정서 ▲B/L사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신탁양도증서 ▲신용장 사본(L/C copy) ▲ 기타 발행은행이 인정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일단 수입업자가 이같은 서류로 L/C 개설은행에 L/G 발급신청을 하면 은행이 심사를 거쳐 L/G 원본을 발급한다. 수입업자는 L/G를 선사에게 제출해 D/O(화물인도지시서) 받아 보세창고에 D/O를 제출, 화물을 인도받는다. 이후 B/L원본이 오면 수입업자는 선사에 제출하여 클로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듯이 L/G에는 B/L이 도착하면 즉시 선사에 제출하겠는 약속과 함께 화물인도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은행이 지겠다고는 내용, 그리고 화물인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화물인도시 지급하겠다는 문구가 있다.

이 문서가 발급됐다는 것은 수입상이 하자서류에 대한 클레임 제기권 자체가 소멸됨을 뜻한다. L/G가 선사에 제출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B/L 도착 즉시 선사에 제출해야 하기 때무에 서류에 오류가 있어도 수리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또한 L/G가 발급된 경우에는 수입상이 수입화물을 인수하여 사실상 처분하게 되므로 은행은 L/G 발급일을 일람출급어음에 의한 경우, 어음의 일람일을 보고 대금결제를 요구하거나, 기한부어음인 경우에는 L/G 발급일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제해야하는 만기일을 확정하게 된다.

L/G는 또한 보증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다. 수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추후에 선하증권을 입수하는 대로 즉시 교부하겠다는 것과 보증장에 의한 화물인도로 인해 운송인이 입게 될 손해에 대해 책임질 것으로 약정하고 수하인의 거래은행 등 보증은행이 이에 연대 보증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지기로 약정하는 보증계약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영국만 L/G 보증도 규정

그러나 L/G 관련한 법적근거는 사실 별도의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상법 129조에 ‘화물 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않으면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820조(선하증권관련준용규정)에 129조의 내용이 선하증권에도 준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거에 재무부고시 제1994-9호(1994년 5월 20일 시행) 외환관리규정 제2-64조(대내외화표시 보증)에는 수입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입화물 선취보증장을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사문화되어 폐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규정되는 내용이 아니다. 선하증권에 관한 헤이그, 헤이그-비스비, 함부르크 규칙 등 관련 규정에는 L/G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다만, 화물 보증과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1992년 해상화물운송법 제2조 제2항에 “선하증권이 권원증권으로서 효력이 종료되어도 선하증권상 배서에 의하여 예컨대 사전에 매매계약 등을 체결했다면 수입화물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이전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증도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발급 시 책임은?

L/G 발급시 수하인과 개설은행 양측이 운송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수입자(수하인의 책임) : 수하인이 L/G에 의해 운송물을 수령한 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해상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다면 L/G의 내용에 따라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보상해야 한다.

한편 수입상의 수하인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는 해상물품운송계약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만이 운송물품에 대한 인도 청구권자이기 때문이다.

■ 보증은행(개설은행)의 책임 : L/G는 그 발행자가 해상운송인에게 보증계약상의 보증인으로서 약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증계약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은행은 해상운송인의 보증도를 한 특정 운송물에 대해 B/L 소지인에게 배상을 한 금액의 총액에 대해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보증은행은 L/G 발급시의 약정에 따라 운송인으로부터 배상책임을 요구받아 배상한 경우, 수하인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정리하자면, L/G는 상관행으로서 화주서비스 측면에서 운송인이 이를 근거로 B/L없이도 화물을 인도해주는 제도다. 현행법상 L/G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신용장 거래 하에 개설은행이 B/L입수를 전제로 발급한다.

운송인의 측면에서 L/G를 통한 화물인도는 그 위험이 매우 크다. 이는 상법에 규정된 선화증권의 내용을 위배하는 것이다.

또한 운송인이 L/G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 후 화물을 인도행 하지만 이를 게을리하여 ‘사례’에서처럼 위조 L/G로 화물은 인도한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운송인이 7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L/G는 수입화물 물류시간을 단축하고 화주편의 등의 많은 순기능을 하고 있지만 운송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여 상관행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의 경우처럼 L/G를 명문화시켜 법적지위를 명확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 주식회사 제이에스인터네셔널코리아
    동종업종 10년이상 / 초대졸이상
    01/31(금) 마감
  • 현대코퍼레이션그룹계열사 경력직 채용(구, 현대종합상사)
    4년 이상 / 대졸 이상
    01/31(금)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