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고대법대 석사과정(국제거래법 전공))으로 재직중이다.
이번 호에서도 전호에 이어서, 복합운송(주선)인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각 운송 Mode별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 중, 상법상 육상운송인의 고가물에 대한 책임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상법상 육상운송인의 고가물에 대한 책임
상법상 육상운송인은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가물은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크고 나아가 작은 부주의로도 거액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다만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책임지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송하인의 고지를 통하여 운송인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다 고도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고가물’이란 사회통념상 크기나 부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는 물건을 말한다.
상법 제136조는 화폐나 유가증권을 대표적인 고가물의 예시로 들고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보석, 귀금속, 예술품도 고가물임은 물론이다. 구체적으로 일정 물건이 고가물인지 여부의 판단은 시대적 관점에 따른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의해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명시’의 대상은 운송물의 종류와 가액이다. 명시의 방법에는 특별한 방식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송장(invoice)에 운송물의 종류나 가액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인데 이러한 방법 이외에 구두로도 가능하다.
명시의 시한은 운송물을 탁송하기 위하여 운송인에게 이를 인도할 때까지이다. 상법 제136조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라고 표현하여 운송계약 성립 시 등 일정 시점을 지칭하는 듯한 문언을 사용하고 있지만 운송목적물의 인도시점까지만 명시가 이루어 지면 된다. 명시의 상대방은 육상운송인이다. 운송인의 의뢰를 받은 이행보조자에 대해서까지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을 고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송하인이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는 것은 결국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만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법 제136조는 제135조의 특칙이 아니라 고가물 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이라 할 수 있다.
명시가액과 운송물의 실제가액이 같을 때에는 당연히 그 가액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되겠지만, 만일 양자가 서로 불일치할 때, 즉 첫째, 명시가액이 실제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운송인은 실제가액을 증명하고 그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된다.
고가물에 관한 상법 제136조는 고가물에 대한 명시를 통하여 운송인에게 보다 고도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실제의 가액보다 더 큰 액수가 고지되었다고 이를 그 책임내용으로 확정한다면 이는 송하인의 부당이득을 방조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실제가액보다 고액이 고지되었더라도 실제가액이 운송인 배상책임의 상한이 된다. 둘째, 명시가액이 실제가액보다 작을 때에는 명시가액을 책임의 상한으로 보아야 한다. 운송인은 일일이 운송물의 실제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설사 송하인이 실제가액을 증명한다고 해도 운송인은 고지된 가액에 준한 주의를 기울이면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 운송인에게 고지된 가액보다 더 높은 실제가액을 탐지하라고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번 호에서도 전호에 이어서, 복합운송(주선)인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각 운송 Mode별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 중, 상법상 육상운송인의 고가물에 대한 책임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상법상 육상운송인의 고가물에 대한 책임
상법상 육상운송인은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가물은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크고 나아가 작은 부주의로도 거액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다만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책임지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송하인의 고지를 통하여 운송인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다 고도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고가물’이란 사회통념상 크기나 부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는 물건을 말한다.
상법 제136조는 화폐나 유가증권을 대표적인 고가물의 예시로 들고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보석, 귀금속, 예술품도 고가물임은 물론이다. 구체적으로 일정 물건이 고가물인지 여부의 판단은 시대적 관점에 따른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의해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명시’의 대상은 운송물의 종류와 가액이다. 명시의 방법에는 특별한 방식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송장(invoice)에 운송물의 종류나 가액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인데 이러한 방법 이외에 구두로도 가능하다.
명시의 시한은 운송물을 탁송하기 위하여 운송인에게 이를 인도할 때까지이다. 상법 제136조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라고 표현하여 운송계약 성립 시 등 일정 시점을 지칭하는 듯한 문언을 사용하고 있지만 운송목적물의 인도시점까지만 명시가 이루어 지면 된다. 명시의 상대방은 육상운송인이다. 운송인의 의뢰를 받은 이행보조자에 대해서까지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을 고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송하인이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는 것은 결국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만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법 제136조는 제135조의 특칙이 아니라 고가물 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이라 할 수 있다.
명시가액과 운송물의 실제가액이 같을 때에는 당연히 그 가액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되겠지만, 만일 양자가 서로 불일치할 때, 즉 첫째, 명시가액이 실제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운송인은 실제가액을 증명하고 그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된다.
고가물에 관한 상법 제136조는 고가물에 대한 명시를 통하여 운송인에게 보다 고도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실제의 가액보다 더 큰 액수가 고지되었다고 이를 그 책임내용으로 확정한다면 이는 송하인의 부당이득을 방조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실제가액보다 고액이 고지되었더라도 실제가액이 운송인 배상책임의 상한이 된다. 둘째, 명시가액이 실제가액보다 작을 때에는 명시가액을 책임의 상한으로 보아야 한다. 운송인은 일일이 운송물의 실제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설사 송하인이 실제가액을 증명한다고 해도 운송인은 고지된 가액에 준한 주의를 기울이면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 운송인에게 고지된 가액보다 더 높은 실제가액을 탐지하라고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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