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고대법대 석사과정(국제거래법 전공))으로 재직중이다.
이번 호에서도 전호에 이어서, 복합운송(주선)인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각 운송 Mode별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에 관한 내용 중, 국제협약상 “항공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국제협약상 항공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
항공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1929년의 바르샤바협약에서는 항공화물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한도를 중량 kg당 250 포앙카레프랑으로 규정하였고, 1955년의 헤이그의정서 (Haugue Protocol)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추가의정서(Montreal Protocol)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에서는 kg당 17SDR로 항공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였다.
몬트리올협약은 동 협약 제22조 제3항에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운송물 중량 1kg 당 17SDR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가액을 미리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운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가액이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가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진다.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중량은 당해 손해가 발생된 운송물의 중량이다. 다만, 운송물의 일부 또는 운송물에 포함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동일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 등에 기재된 다른 운송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운송물의 중량도 고려되어야 한다.
몬트리올협약상 운송물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제한은 운송인의 고의나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한 무모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배제되지 아니한다. 이처럼 몬트리올협약이 운송물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절대적인 것으로 규정한 것은 1975년의 몬트리올 제 4 추가의정서 제9조를 수용한 것으로, 개정 바르샤바협약 제25조의 내용과는 다른 점이다.
몬트리올 제 4 추가의정서는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면서 형평을 위하여 책임제한을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운송인 측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을 배제하는 것은 운송법의 기본적인 정신이므로, 몬트리올협약의 입장은 이러한 운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일응 생각될 수도 있으나, 항공화물운송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하여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점, 송하인에게는 송하인이 운송물의 가액을 신고함으로써 이러한 책임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 항공화물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대부분 상인이라는 점, 화주 측은 화물 적하보험에 가입하여 화물가액 전부의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점, 책임제한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책임제한의 배제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비용이 절감되고 손해배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도 전호에 이어서, 복합운송(주선)인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각 운송 Mode별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에 관한 내용 중, 국제협약상 “항공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국제협약상 항공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
항공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1929년의 바르샤바협약에서는 항공화물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한도를 중량 kg당 250 포앙카레프랑으로 규정하였고, 1955년의 헤이그의정서 (Haugue Protocol)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추가의정서(Montreal Protocol)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에서는 kg당 17SDR로 항공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였다.
몬트리올협약은 동 협약 제22조 제3항에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운송물 중량 1kg 당 17SDR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가액을 미리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운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가액이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가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진다.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중량은 당해 손해가 발생된 운송물의 중량이다. 다만, 운송물의 일부 또는 운송물에 포함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동일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 등에 기재된 다른 운송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운송물의 중량도 고려되어야 한다.
몬트리올협약상 운송물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제한은 운송인의 고의나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한 무모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배제되지 아니한다. 이처럼 몬트리올협약이 운송물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절대적인 것으로 규정한 것은 1975년의 몬트리올 제 4 추가의정서 제9조를 수용한 것으로, 개정 바르샤바협약 제25조의 내용과는 다른 점이다.
몬트리올 제 4 추가의정서는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면서 형평을 위하여 책임제한을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운송인 측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을 배제하는 것은 운송법의 기본적인 정신이므로, 몬트리올협약의 입장은 이러한 운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일응 생각될 수도 있으나, 항공화물운송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하여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점, 송하인에게는 송하인이 운송물의 가액을 신고함으로써 이러한 책임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 항공화물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대부분 상인이라는 점, 화주 측은 화물 적하보험에 가입하여 화물가액 전부의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점, 책임제한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책임제한의 배제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비용이 절감되고 손해배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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