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고대법대 석사과정(국제거래법 전공))으로 재직중이다.
이번 호에서도 전호에 이어서, 복합운송(주선)인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각 운송 Mode별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에 관한 내용 중, 국제협약상 육상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국제협약상 육상운송인의 책임제한
1) CMR협약상의 육상운송인의 책임제한
1956년에 제정되어 유럽지역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국제도로화물운송협약인 CMR협약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액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와 장소의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정액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CMR협약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운송물의 가액은 거래소 가격(commodity exchange price)에 의해, 거래소 가격이 없으면 현재의 시장가격(current market price)에 의해, 만일 거래소 가격과 현재의 시장가격이 없으면 동종 및 동질의 물건의 통상적인 가액에 의해 결정된다(CMR 제25조 제2항).
한편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CMR협약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가액을 고지하고 운송장에 이를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운송물의 중량 1킬로그램당 8.33 SDR로 제한됨을 규정하고 있다(CMR 제23조 제3항, 제24조 및 제25조).
이와 같은 책임제한은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적 위법행위 내지는 법정지법상의 이에 상당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생긴 것임이 증명된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CMR 제29조). CMR협약은 누가 이러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증명책임을 지는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손해배상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해석된다.
2) CIM협약상의 철도운송인의 책임제한
CIM 통일규칙에서도 철도운송인이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책임범위를 인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CIM도 일종의 정액배상주의를 채택한 것이며 따라서 간접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 멸실의 경우, 철도운송인은 상품교환율에 따라 계산된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러한 교환율이 없는 경우 현재 시장 가격에 의해 또는 그러한 교환율이나 시장가격도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운송의 수락을 받은 곳 및 그 시점에서의 동종 동질의 일반적 가치에 의해 지급된다. 다만, 배상금액은 멸실된 운송물 총량 1킬로그램당 17SDR을 초과하지 않으며, 운송 요금, 관세 및 멸실 운송물 관련 비용을 환불한다.
운송물 훼손 시 철도운송인은 운송물 가치의 손실에 상당하는 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 총액은 목적지 장소에서 명시된 가치의 손실율을 운송물 멸실의 경우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배상은 만약 총운송물이 훼손으로 그 가치를 상실했을 경우 전부 멸실의 경우에 지급되는 총액을, 만약 운송물의 일부만이 훼손으로 가치를 상실하였다면 일부 멸실의 경우에 지급되는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액배상주의 및 책임상한제가 적용되는 각각의 경우에 그 원인이, 철도운송인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그러한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CIM 제44조). ⊙
이번 호에서도 전호에 이어서, 복합운송(주선)인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각 운송 Mode별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에 관한 내용 중, 국제협약상 육상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국제협약상 육상운송인의 책임제한
1) CMR협약상의 육상운송인의 책임제한
1956년에 제정되어 유럽지역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국제도로화물운송협약인 CMR협약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액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와 장소의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정액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CMR협약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운송물의 가액은 거래소 가격(commodity exchange price)에 의해, 거래소 가격이 없으면 현재의 시장가격(current market price)에 의해, 만일 거래소 가격과 현재의 시장가격이 없으면 동종 및 동질의 물건의 통상적인 가액에 의해 결정된다(CMR 제25조 제2항).
한편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CMR협약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가액을 고지하고 운송장에 이를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운송물의 중량 1킬로그램당 8.33 SDR로 제한됨을 규정하고 있다(CMR 제23조 제3항, 제24조 및 제25조).
이와 같은 책임제한은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적 위법행위 내지는 법정지법상의 이에 상당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생긴 것임이 증명된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CMR 제29조). CMR협약은 누가 이러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증명책임을 지는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손해배상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해석된다.
2) CIM협약상의 철도운송인의 책임제한
CIM 통일규칙에서도 철도운송인이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책임범위를 인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CIM도 일종의 정액배상주의를 채택한 것이며 따라서 간접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 멸실의 경우, 철도운송인은 상품교환율에 따라 계산된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러한 교환율이 없는 경우 현재 시장 가격에 의해 또는 그러한 교환율이나 시장가격도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운송의 수락을 받은 곳 및 그 시점에서의 동종 동질의 일반적 가치에 의해 지급된다. 다만, 배상금액은 멸실된 운송물 총량 1킬로그램당 17SDR을 초과하지 않으며, 운송 요금, 관세 및 멸실 운송물 관련 비용을 환불한다.
운송물 훼손 시 철도운송인은 운송물 가치의 손실에 상당하는 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 총액은 목적지 장소에서 명시된 가치의 손실율을 운송물 멸실의 경우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배상은 만약 총운송물이 훼손으로 그 가치를 상실했을 경우 전부 멸실의 경우에 지급되는 총액을, 만약 운송물의 일부만이 훼손으로 가치를 상실하였다면 일부 멸실의 경우에 지급되는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액배상주의 및 책임상한제가 적용되는 각각의 경우에 그 원인이, 철도운송인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그러한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CIM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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