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희생양

  • parcel
  • 입력 : 2013.12.24 11:31   수정 : 2013.12.24 11:31
최근 외국환 상계처리와 관련한 내용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도 업계 분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설명회에 참석을 하고 설명을 듣는 분들의 대부분은 외환 관리법이 그렇다고 하고 정부 기관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 하기는 하겠지만 왜 그래야 하는 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불만의 원인이 되는 것은 원래 법에 존재는 했으나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고, 세관은 물론 은행 직원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규정을 갑작스럽게 꺼내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거기에 향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가 아니라 지난 5년간의 기록을 들춰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관세청의 조치는 결국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이 아니냐 하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또한 항공사와 선사는 예외로 두었고 우리 업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형평성 문제도 거론 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결국 힘없는 우리 업계만 피해를 입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들어 과태료 관련 내용은 막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했던 규정을 제대로 지켰을리 만무하니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이를 피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과태료가 신고 누락 금액에 1~2% 수준으로 부과 될 예정이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든 억울하다는 생각이 더 클 것입니다.

2013년이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 조금 마음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2014년을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한해 동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신 독자 분들에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최인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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