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고대법대 석사과정(국제거래법 전공))으로 재직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복합운송포워더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각 운송 Mode별 운송인의 책임체재 내지는 책임원칙(과실책임 또는 무과실책임 여부)에 대한 현행 상법의 규정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육상-해상-항공 운송인의 책임 원칙
1. 육상운송인의 책임 원칙
육상운송인에 관한 현행상법 제135조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책임발생원칙으로서 과실책임주의를 원용하면서 동시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동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즉,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일단 채무자의 과실을 추정한다는 민법상의 원칙을 받아들여, 운송인의 과실은 일단 추정된다는 ‘과실추정주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2. 해상운송인의 책임 원칙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상법 제795조 제1항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상법 제135조의 육상운송인의 책임 및 민법 제390조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같이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또한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운송인측에 부담시킴으로써 ‘과실추정주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3. 항공운송인의 책임 원칙
상법 제913조 제1항은 몬트리올협약 제18조를 수용하여, 운송인이 운송물을“관리하는 전체 기간” 중의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운송인의 “무과실책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이 ① 운송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②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 외의 자가 수행한 운송물의 부적절한 포장 또는 불완전한 기호 표시 ③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충돌 ④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행위, ⑤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은 운송사고에 대하여 이른바 운송인 “과실추정주의”가 적용되는 상법상 육상운송인 및 해상운송인에 관한 규정방식과 실제로는 다른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상법 제913조 제1항에서는 “항공운송 중”의 개념 속에는 “운송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전체 기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송물이 비록 세관창고나 공항외부에 있을지라도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을 경우’에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과, 상법 제913조 제2항에서는 “항공운송 중에는 공항 외부에서 한 육상,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운송이 운송계약을 이행하면서 운송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항공운송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 운송인이 약정된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상운송 또는 해상운송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이 운송계약을 이행하면서 운송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육상 또는 해상 운송은 “항공운송”으로 추정되므로, 만약 운송인이 송하인의 동의 없이 선박 또는 트럭운송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여전히 항공운송인으로써의 책임도 지게 된다. ⊙
이번 호에서는 복합운송포워더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각 운송 Mode별 운송인의 책임체재 내지는 책임원칙(과실책임 또는 무과실책임 여부)에 대한 현행 상법의 규정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육상-해상-항공 운송인의 책임 원칙
1. 육상운송인의 책임 원칙
육상운송인에 관한 현행상법 제135조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책임발생원칙으로서 과실책임주의를 원용하면서 동시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동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즉,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일단 채무자의 과실을 추정한다는 민법상의 원칙을 받아들여, 운송인의 과실은 일단 추정된다는 ‘과실추정주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2. 해상운송인의 책임 원칙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상법 제795조 제1항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상법 제135조의 육상운송인의 책임 및 민법 제390조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같이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또한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운송인측에 부담시킴으로써 ‘과실추정주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3. 항공운송인의 책임 원칙
상법 제913조 제1항은 몬트리올협약 제18조를 수용하여, 운송인이 운송물을“관리하는 전체 기간” 중의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운송인의 “무과실책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이 ① 운송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②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 외의 자가 수행한 운송물의 부적절한 포장 또는 불완전한 기호 표시 ③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충돌 ④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행위, ⑤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은 운송사고에 대하여 이른바 운송인 “과실추정주의”가 적용되는 상법상 육상운송인 및 해상운송인에 관한 규정방식과 실제로는 다른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상법 제913조 제1항에서는 “항공운송 중”의 개념 속에는 “운송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전체 기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송물이 비록 세관창고나 공항외부에 있을지라도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을 경우’에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과, 상법 제913조 제2항에서는 “항공운송 중에는 공항 외부에서 한 육상,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운송이 운송계약을 이행하면서 운송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항공운송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 운송인이 약정된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상운송 또는 해상운송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이 운송계약을 이행하면서 운송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육상 또는 해상 운송은 “항공운송”으로 추정되므로, 만약 운송인이 송하인의 동의 없이 선박 또는 트럭운송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여전히 항공운송인으로써의 책임도 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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