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수 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화재해상보험 법제부 및 유진그룹 상사부문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주)범한판토스 법무팀장(고대법대 석사과정(국제거래법 전공))으로 재직중이다.
■ 문제의 제기
중국 상해에 소재한 한국계 포워더인 A사는 실화주인 B사로부터 상해발 광양향 건축 자재 3컨테이너에 대한 해상운송을 의뢰 받아 선사인 C사에게 해상운송을 의뢰했다.
A사는 본건 운송 관련하여 실화주인 B사에게 House B/L을 발행하지 않고, 운송 관련한 증거증권은 선사인C사가 Master B/L을 발행하여 직접 실화주인 B사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본건 화물은 도착항인 광양항에 도착하였고 수하인인 D사측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통관 및 내륙운송을 진행하기로 했었으나, 본건 화물의 해상운송 완료 후 정작 수하인인 D사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화물의 인수를 거부하고 있어 현재 동 화물은 광양항에 장기 체화 상태로 있는 바, 선사인 C사는 체화에 따른 Demurrage 및 Storage Charge에 대해서 포워더인 A사측에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A사는 위 체화료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 내지는 본건 체화료의 지급주체가 누구인지 여부가 궁금하다.
■ 수하인의 인수거절과 체화료의 부담 주체
1) 운송관계 및 소유권 귀속관계
본건 선적지 화주인 B사는 A사를 통해 본건 운송을 의뢰하였으나, 포워더인 A사는 House B/L을 발행하지 않았고, 운송계약의 증거증권으로 실운송인인 C사가 발행한 선하증권(Master B/L)은 C사에로부터 직접 본건 화주인 B사에게 발행되었는 바, 그렇다면 본건에서 포워더인 A사는 단지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을 뿐이고, 계약운송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B/L은 권원증권으로서, 화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B/L에 화체 되어 있어, B/L의 교부 및 이전과 더불어 그에 대한 채권적, 물권적 권리도 함께 이전하게 되는 것이므로, 본건 화물에 대해서는 C사가 발행한 Master B/L을 소지하고 있는 측이 본건 화물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자임과 동시에 각종 비용 부담의 귀속권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 체화료의 부담 주체
본건 화물의 경우 도착항인 광양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운송계약관계에 의거한 운송의무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기존에 이미 운임 관계가 모두 정리된 상태라면, 운송의뢰인인 화주와 운송인간에는 더 이상 채권, 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A사는 본건 화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 의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화물에 대한 체화료와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화물에 대한 체화료 역시 처분권자이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Master B/L소지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선사인 C사는 Master B/L의 소지자에 대해 체화료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운송인의 유치권 및 경매권을 행사하여 체화료 상당금액을 충당할 수 있을 뿐이다.
■ 문제의 제기
중국 상해에 소재한 한국계 포워더인 A사는 실화주인 B사로부터 상해발 광양향 건축 자재 3컨테이너에 대한 해상운송을 의뢰 받아 선사인 C사에게 해상운송을 의뢰했다.
A사는 본건 운송 관련하여 실화주인 B사에게 House B/L을 발행하지 않고, 운송 관련한 증거증권은 선사인C사가 Master B/L을 발행하여 직접 실화주인 B사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본건 화물은 도착항인 광양항에 도착하였고 수하인인 D사측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통관 및 내륙운송을 진행하기로 했었으나, 본건 화물의 해상운송 완료 후 정작 수하인인 D사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화물의 인수를 거부하고 있어 현재 동 화물은 광양항에 장기 체화 상태로 있는 바, 선사인 C사는 체화에 따른 Demurrage 및 Storage Charge에 대해서 포워더인 A사측에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A사는 위 체화료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 내지는 본건 체화료의 지급주체가 누구인지 여부가 궁금하다.
■ 수하인의 인수거절과 체화료의 부담 주체
1) 운송관계 및 소유권 귀속관계
본건 선적지 화주인 B사는 A사를 통해 본건 운송을 의뢰하였으나, 포워더인 A사는 House B/L을 발행하지 않았고, 운송계약의 증거증권으로 실운송인인 C사가 발행한 선하증권(Master B/L)은 C사에로부터 직접 본건 화주인 B사에게 발행되었는 바, 그렇다면 본건에서 포워더인 A사는 단지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을 뿐이고, 계약운송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B/L은 권원증권으로서, 화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B/L에 화체 되어 있어, B/L의 교부 및 이전과 더불어 그에 대한 채권적, 물권적 권리도 함께 이전하게 되는 것이므로, 본건 화물에 대해서는 C사가 발행한 Master B/L을 소지하고 있는 측이 본건 화물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자임과 동시에 각종 비용 부담의 귀속권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 체화료의 부담 주체
본건 화물의 경우 도착항인 광양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운송계약관계에 의거한 운송의무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기존에 이미 운임 관계가 모두 정리된 상태라면, 운송의뢰인인 화주와 운송인간에는 더 이상 채권, 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A사는 본건 화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 의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화물에 대한 체화료와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화물에 대한 체화료 역시 처분권자이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Master B/L소지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선사인 C사는 Master B/L의 소지자에 대해 체화료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운송인의 유치권 및 경매권을 행사하여 체화료 상당금액을 충당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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